미국 헌법 제 1조 8절 11항은 의회의 전쟁 선포권을 규정한다. 미국 의회가 정식으로 전쟁 선포를 비준한 것은 역사적으로 전부 5번인데, 1812년 영국-미국 전쟁, 1846년 미국 멕시코 전쟁,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 그리고 양차 세계대전이 있다.

그러나 정식으로 선포되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으로 정의된 '사실상의 전쟁' 들도 있다. 이를테면 1802년 트리폴리에서의 경우. 1798년 도미니카에서의 프랑스와의 충돌도 '준전쟁'으로 분류된다. 1991년과 2002년 이라크와의 전쟁은 공식 전쟁 선포 없이 이루어졌다.

제네바협약 등 국제법이 교전 프로토콜을 상세히 규정함에 따라 의회의 전쟁선포의 위상이 예전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큰 의미를 갖는데 이를테면 적국 시민의 구금 추방 등을 규정한 Alien Enemy Act (1 Stat. 577 (1798) 등이 전쟁선포에 따른다는 점 등이 그렇다.


http://www.heritage.org/constitution/articles/1/essays/49/declare-war


 이는 전쟁이 입법부 전결사항이냐 하는 문제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차츰 합참과 NSA 가 속한 행정부 쪽으로 옮겨지는 분위기인 듯.

Posted by 김구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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