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료 비용 상승이 이제 지속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데에는 거의 이의가 없다. 2011년 미국은 의료비에 2조 4천억 달러를 썼는데, 이는 GDP 의 18%에 달하는 수치이다. 의사와 병원에 대한 온갖 소송들이, 이 비용에 적어도 10~20%를 기여한다. 의료 사고 소송은 지난 50년간 파도처럼 몰아치고 있다. 특히 70년대, 8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 세 번의 큰 위기가 있었다.
부상당한 환자들이 모두 의사를 고소하는 것은 아니며, 병원을 고소한 환자들 중 단지 1/6만이 보상을 받는다. 의료사고 소송의 40%에서 의료 과오의 증거나 심지어는 부상이 발생했다는 증거조차도 발견되지 않았다. 불행히도, 환자들조차도 막대한 의료소송의 승자가 못 되고 있다. 환자는 평균적으로 배심원들이 인정한 배상액의 46%만 받는다. 나머지는 변호사와, 전문 증인과, 그리고 법원 수수료로 간다. 환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평균 시간만 해도 5년에 달한다.
물론 실제로 중대한 과실들이 의료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환자들은 종종,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들을 고소하곤 한다. 환자들의 기대 수준 자체가 지나치게 높거나, 아니면 의사들이 환자의 증상이나 징후 혹은 회복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인간의 몸을 다루는 것은 현대 의료가 최고 수준을 제공하더라도 이상적인 결과를 낳기는 쉽지 않은 법이다.
다른 주의 경험들은 비경제적인 손해에 대해서 의미있는 수준으로 법적인 캡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인 소송개혁임을 보여준다. 예컨대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1975년 비경제적 손해 배상 한도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안정적인 의사 풀과 안정적인 의료 과실 보험 프리미엄을 운용하고 있다.
이 개혁의 장벽은 일부 국가의 헌법 규정, 변호사 협회가 강력한 주의 정치적 대립, 그리고 주나 연방정부가 이러한 법안에 가지는 관심의 정도이다. 의료비용의 상승을 견제하려면, 워싱턴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입법부 못지 않게 유권자 대다수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 개혁은 의료사고 위기가 또 닥쳐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
다른 의견도 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연구진들은 의료과실소송으로 인한 지불금을 적어도 연 14억 달러로 추산하는데, 이는 전체 의료 지출의 1%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존스홉킨스 수술 및 보건 정책 담당 Marty Makary 박사에 따르면, 진짜 문제는 지불금 자체가 아니라, 의사들이 피소 공포 때문에 과도하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불필요한 테스트와 절차를 낭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비용은 연간 6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은 지불금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1백만 달러 이상의 지불금이 나가게 되는, '재난적인 클레임'은 주로 사망환자나, 1세 미만 영아들이 부상당한 경우에 발생한다. 의료 과실로 인해 사지 마비, 뇌 손상 및 평생 관리가 필요한 후유증이 그 예이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Makary 박사와 그의 동료들의 의료 과실 국립 진료 데이터 뱅크를 통해 집계한 77,621 건의 소송 중에서 '재난적인 소송'은 7.9%를 차지했고, 7년간 이 결과로 전국에서 지불된 금액은 98억 달러였는데 이는 총 의료과오 소송 지불금인 270억 달러 중 36.2%를 차지하는 수치였다.
재난적 지불금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진단 관련이 34.2%, 산부인과 관련이 21.8%, 수술 관련이 17,8%을 차지했다. 진단 과정에서의 오류는 장비나 제품 관련 오류의 경우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되어 약 8만 3천달러를 더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kary 박사의 연구의 초점은, 제도 개혁이, 의료 소송 배상 자체를 제한하는 것보다, 방어적 조치를 감소하면서도 의사를 보호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실제적인 비용 절감은 진단 및 절차의 남용을 줄이는 데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http://www.insurancejournal.com/magazines/features/2013/05/20/29208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