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한 해 동안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93,693개 분묘의 총면적(4.8㎢)이 여의도 면적(8.4㎢)의 57%에 달하는 등, 좁은 국토에서 매년 상당규모의 면적이 묘지로 바뀌고 있는 문제 
  • 전국에 흩어져있는 연고 및 무연고묘지 규모도 약 2,000만기 
  • 전국의 봉안시설은 공설 131개소, 사설 253개소이며, 향후 봉안이 가능한 구()수는 모두 합쳐 약 248만구 규모. 약 12년 정도 봉안이 가능한 인프라 수준 
  • 시설 설치과정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부대시설개발권 및 우선사용권, 사용 시 할인혜택 등 다양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다 보니 화장시설 확충에 따른 행정적ㆍ물리적 비용도 증가 
  • 화장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일반 쓰레기소각장과 동일한 영업용 시설로 분류
  • 두께가 두껍고 무거우며 값이 비싼 매장용 관에 고인의 부장품들을 함께 담아 화장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는 화장 시간을 더 오래 걸리게 만드는 요인. 
  • 봉안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인공적인 시설 설치가 필요.
  • 1995년에 설치되어 19년이 경과된 봉안시설의 경우, 유가족이 발길을 끊어 관리비가 연체된 채 방치된 사례들이 벌써부터 상당수 등장. 
  • 사설봉안시설의 시설폐지 이후의 대책 부재: 일단 만장이 되고 난 후에는 관리비만으로 봉안 시설을 장기간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들이 등장하게 될 것.




 - 국회입법조사처, 원시연.


Posted by 김구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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