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유구한 전통을 기본으로 하고 민주정치의 이념을 구현한 경국대전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영토권과 국민주권의 범위를 밝히고, 모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강령을 규정하여 제법령의 제정이나 제반 국정운영도 이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될 것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모든 권리도 국민의 의사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국민의 권리의무도 법 앞에 평등이요, 사회적으로 신분의 차별이나 특수한 계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건국이념의 기본 원칙이며 영원한 국민의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모든 국민은 이 헌법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 운용과 수호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도한 소련과 중공이 우리 북한 지역을 식민지화하고 북한 동포를 노예로 구사할 뿐 아니라 소위 휴전협정을 공연히 무시하면서 많은 공격무기를 반입하여 다시 남침할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의 행동은 우리 헌법의 기본 되는 영토주권과 국민주권을 유린하는 것이며 국제연합 헌장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산도당에게 헌법의 유린을 당하고 있는 우리는 일순 일각이라도 어찌 심신의 권태를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기본인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고서는 국민의 생활인정도 있을 수 없고 장래의 행복을 희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근원으로 하여 제정된 모든 법령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어느 발명가나 학자의 이론으로 인정된 것도 아니요, 어느 사회나 국가의 규범으로 부여된 것도 아니요, 사람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남녀, 인종, 언어, 종교의 차별 없이 천부적으로 타고난 기본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의 천부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추궁하는 것은 인도와 천의에 위반되는 것인데, 우리가 냉정하게 인류사상의 과거나 현재를 고찰하면 소위 영웅이니 정치가라고 자금하는 사람들도 힘이 곧 정의라는 환멸적 망상으로 잔학한 폭력과 기만적 선전을 전초로 한 야만적 행동이 얼마나 인류의 비참한 역사와 현실을 자아내고 있었습니까?
이러한 참화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도학자의 논리와 종교가의 설교가 많은 효과를 거두기는 하지마는, 현실적인 응징 방법이 없고는 인류의 자유평화를 보장하기 불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1948년 12월 10일 불란서 파리에서 열린 국제연합총회에서 유엔헌장에 의거하여 인권공동선언을 채택선포한 것이고 모든 국가들은 이 선언의 실천에 협력한 결과 이에 위반한 자의 노예화를 계속하는 사실 및 헝가리 인민을 대량학살하는 현행법칙의 발악적 행동을 직시하면, 그는 국제협정이나 인류의 도의를 전연 무시함은 고사하고 인류사상 가장 잔학무도한 원흉임을 누가 단정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중국에서는 선철이 이른바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존" 이라는 판정으로 결정될 날이 목첩에 있다고 믿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하여 남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자기의 권리를 보장하는 호혜의 진리임을 깨달음으로써 정의와 대한, 도의의 배달민족이라는 긍지를 세계의 지표가 되게 할 것을 바라마지 아니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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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4년.
김병로는 해방 후 초대 대법원장으로,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사법부 독립과 법제도의 기초를 놓는 데에 누구보다도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 만, 입헌 공화정제 헌법의 근간 이념 중 하나인 권력제한, 분권, 참정권 및 인권, 갈등 조절 등의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호국 헌법' 식의 도구적 개념이 숭앙되는 것은 한국 및 동아시아 특유의 낮은 인권의식과 기본권을 쉽게 제한하는 법의식의 흐름이 엿보이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