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권고와 동의 하에 임명되는 대법원장(Chief Justice), 8명의 대법관(Associate Justice)으로 구성되고 있다. 대법관은 종신직이며, 사망, 사직, 은퇴, 탄핵의 확정에 의해서만 물러나게 된다.
미국 헌법은 대법관의 수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관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어떤 설명도 없다. 따라서 이론상 대통령은 누구나 대법관후보에 지명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은 자신과 비슷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을 대법관후보로 지명하고 있다. 이렇게 지명된 후보자는 상원 사법위원회의 청문회 과정에서 정치적인 검증을 받게 된다.
미국에서도 보수와 진보간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 정파의 의견이 대법원의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 선출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다만, 그 내용면에서 변화가 일고 있는데, 연방국가의 특성상 민족과 지역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 외에 후보자의 법조경력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재 미국의 대법관은 주로 정치경력이 많은 역대 대법관들과 다르게 순수한 법조 경력만을 가진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 1월 현재 총 9인의 대법관 중 남성이 6인, 여성이 3인이며, 인종 면에서는 유태계 3인, 앵글로색슨계 2인, 이탈리아계 2인, 아프리카계와 푸에르토리코계가 각 1인임. 이들은 모두 정치경력이 없는 법조경력자들임)
(2) 영국
종전에는 12명의 상원 법률귀족(Law Lords)으로 구성된 상원 상소위원회가 최고사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2005년 「헌법개혁법」(Constitutional Reform Act)에 따라 2009년 10월에 상원으로부터 독립한 대법원이 설치되었다.
대법관(Justice of Supreme Court) 12명은 상원의장(Lord Chancellor, 법무부 장관직 겸임)이 구성하는 대법관추천회의 (대법원장, 부대법원장, 각 지역 법관지명위원회 위원 3인(1명은 비법조인이어야 한다) 등 5명으로 구성됨) 의 추천과 총리의 재청을 받아 여왕에 의해 최종적으로 임명된다. 대법관은 종신제가 원칙이나 재판업무는 75세까지만 종사할 수 있다. 2007년 「헌법개혁법」을 개정하여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의 고위법관직(high judicial office) 근무경력 또는 최소 15년 이상의 자격있는 변호사(a qualified practitioner)의 조건을 갖추도록 하였다. 2014년 1월 현재, 대법관 12인 중 4명은 종전의 법률귀족이고, 나머지 8명은 「헌법개혁법」에 따라 새로 임명된 법조경력자들이다. (종전 상원 상소위원회 소속 법률귀족 12명이 신설 대법원의 초대 대법관으로 전직하였으나, 「헌법개혁법」은 초대 대법관 이후로는 상원의원이나 귀족들은 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음)
한편, 영국은 통치구조와 관련하여 영국법상 '법의 지배의 원칙'(the doctrine of rule of law)이 법원구조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대법관 구성에 있어 정치적 쟁점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Baroness Hale 현 부대법원장이 유일한 최초의 여성 대법관(2004년 임명)일 만큼 대법관 구성에 있어 여전히 보수적이다.
(3) 캐나다
대법관 임명절차에 관하여 헌법뿐 아니라 법령에 어떤 규정도 없다. 다만,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을 포함한 9명의 대법관은 캐나다 연방수상이 지명한 자를 영국왕실의 대리인 격인 총독이 임명하고 있다.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의 법조경력을 필요로 하고, 퀘벡주 출신 대법관이 3명이어야 한다는 법적 요건 외에는 연방수상이 대법관 지명권을 행사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없으며, 정년이 75세로 규정되어 있다.
집권당 수상이 대법관을 지명하는데 법률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에8) 대법관 구성이 정파적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임명되는 대법관은 임명 주체가 진보당이냐 보수당이냐에 관계없이 이념성향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독일
독일의 경우 최고법원을 단일화하지 아니하고, 그 권한을 5개의 최고사법기관에 분장시키고 있다. 최고법원 중 하나인 연방일반법원(BGH:Bundesgerichtshof)이 민사·형사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담당하고, 그 외의 사건은 전문 연방법원격인 행정법원, 노동법원, 사회법원, 재정법원이 분야별로 소관하고 있다. (「기본법」 제95조제1항. 각 최고법원은 재판상 독립뿐 아니라 인사, 행정 등에 있어서도 완전히 독립되어 있음)
모든 연방법관의 임명은 「법관법」 상 법관자격이 있는 자10) 중에서 각 관장분야에 해당하는 연방장관이 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결정하고, 그 숫자는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다.
2010년 각 최고법원의 사무분장계획에 따른 연방법관의 수를 종합하면 총 320명에 이른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법관은 임기없이 65세의 정년까지 근무한다.
한편, 연방법관을 구성하는 데 있어 경력법관제의 특성상 정치적 고려보다는 해당 분야의 법관경력을 중시하고 있고, 독일의 법원은 입법부, 행정부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개개 법원의 독립'과 재판부를 구성하는 '개개 법관의 독립' 역시 잘 확립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 프랑스
사법법원의 최고법원인 파기원[Cour de Cassation](우리의 대법원)의 심리대상은 민사와 형사사건으로 제한된다. (프랑스는 사법영역과 공법영역을 준별하는 이원적 사법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따라서, 사법영역의 소송을 관할하는 파기원[Cour de Cassation]외에 공법영역의 행정소송을 관할하는 행정법원 조직의 대법원격인 국사원[Conseil d'Etat]이 있음. 국사원의 경우 최고행정법원으로서의 기능 외에도 행정적 심의기능을 중요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대법원과 차이가 있음) 파기원은 하급 법원이 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만 고려하고, 사실문제를 다루거나 사건의 재심을 맡지 않기 때문에 파기심이라 불린다.
파기원의 조직과 정원은 법규명령(Decret)으로 결정되는데, 현재 1명의 파기원장과 6명의 재판국장, 84명의 파기원 판사가 민사사건을 담당하는 5개 재판국과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1개 재판국 등 총 6개의 재판국에 배치되어 있다. 파기원 판사는 최고사법관회의(유일한 사법관련 헌법기관으로 법원 운영과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고 있음.)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정해진 임기는 없으며, 대부분 65세 정년까지 근무한다.
프랑스 역시 기본적으로 경력법관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파기원을 구성하는데 정치적인 고려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일본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최고재판소 장관과 14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재판소 장관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 천황이 임명하고, 재판관은 내각에 의해 임명되어 천황의 인증을 받는 구조이다.
최고재판소 15인의 재판관 중에서 10인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직에 있는 자 중에서 선발되지만 나머지 5인은 반드시 법률가의 자격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관례에 따라 1970년대 이후 출신분야별 최고재판소 재판관 인원할당은 판사 출신 6명, 변호사 출신 4명, 검찰관 출신 2명, 행정관, 외교관, 대학교수 출신 각 1명으로 되어 있다.
최고재판소의 장관과 재판관의 정년이 70세로 규정되어 있는데, 재판관은 임명 이후 처음 시행되는 중의원 총선거 시에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신임투표)를 받고, 이후 10년마다 국민심사(파면투표)를 받는다. 심사를 통해 파면된 재판관은 현재까지 없다.
최고재판소 판사가 70세에 정년퇴직하면 같은 출신분야에서 후임이 선택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최고재판소 재판관 임명이 정치적 쟁점이 되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다.
- 국회입법조사처, 서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