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누진세제 구조는 1980년대 최대 소득 구간 70%에서 1981년 개편의 50%로 그리고 1986년 추가 인하로 34%까지 낮아졌고, 다른 선진국도 이를 따라가는 추세이다. 게다가 누진세제 자체가 다양한 공제, 세원누락, 집계오류 등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고소등층의 소득세 부담은 과장되었고, 연방 및 주 정부 채권의 면세 정책으로 왜곡되었으며, payroll tax 의 큰 증가로 인하여 세금의 누진 구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세금의 누진성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크게 세 가지로 1) 혜택 이론 - 공공복지혜택산정의 문제 2) 부담능력이론 - 이것의 논리적 귀결은 정률제가 된다 3) 실용 이론 - 극대화할 공공복지의 측정 문제 등이 있다. 현대의 이론은 실용성이론에 가까우나 공공복지 증대와 과도한 누진으로 인한 경제력손실의 교환 문제가 남아 있다.
현대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세금이 투자와 저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본다. 1980년대의 급격한 세제 절감에도 개인 투자와 저축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그러나 Barry Bosworth 와 Gary Burtless 등은, 한계 세율 인하가 노동력 공급 - 즉 고용 창출에 완만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한다. 또한 고소득층은 세율 인하에 대해 조세회피를 덜 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http://www.econlib.org/library/Enc1/ProgressiveTaxe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