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i (혹은 suttee, सती) 는 힌두교의 Sahamarana (따라 죽기) 에 대한 영어 음차로써 힌두교의 미망인이 남편의 장례식에서 산 채로 화장되는 풍습이다. 1813년에서 1825년 사이에 벵골에서만 총 7941명의 여성이 이로 인해 희생되었다. 1823년 9월 27일에 라다비라는 이름의 미망인이 남편의 시체가 놓인 화장용 장작더미에서 두 차례나 달아났다. 그녀가 첫 번째로 불에서 뛰쳐나왔을 때 이미 그녀의 다리는 불에 탄 상태였다. 어쨌든 살 수는 있는 상태였는데, 세 명의 남자에 붙들려 장작더미로 도로 끌려갔고, 그 남자들은 여자가 뛰쳐나오지 못하도록 그녀 위에 장작을 더 던져올렸다. 두 번째에는 ‘피부가 거의 다 탄 채로’ 다시 뛰쳐나와 강에 뛰어들자, 사람들이 그녀를 쫓아와 익사시키기 위해 그녀를 물 속에 밀어넣었다.
심지어 음리튠자이 비댤란카르나 람모훈 로이 같은 인도의 힌두교 권위자들마저도 비난했던 이 잔인한 풍습에 대하여 영국인 지배자들은 경악했다. 신드 지방 총독 찰스 네이피어 Sir. Charles Napier. 같은 사람들은 이 ‘종교적 관습’을 금지하면서 인도인들이 이 관습을 고집한다면 영국도 영국의 ‘관습’에 따라 여자를 살해한 남자들을 교수대에 매달 것이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입장을 취한 것은 주로 영국 복음주의 지도자나 선교사들이었고 영국 내부에서도 ‘인도 고유의 관습’에 간섭하는 것을 꺼리는 초기의 식민 건설자들과의 격렬한 내부 갈등이 있었다)
문제는 이 ‘관습’의 ‘보편성’ 이다. 처음에는 상위 카스트 힌두교도들의 여성의 경건함과 희생의 상징이었던 사티는 점차 하위 카스트에게도 퍼져나갔다. 이는 특히 가족들이 ‘가난한 미망인을 보살펴야 하는’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다. 즉 사티는 종교적 경건의 이념을 쓴 구조조정행위였던 것.
19세기 인도라는 시대적 배경과 영국의 지배 그리고 여성 학살이라는 측면들 이전에 사티에는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구성원들에 대한 살처분 행위라는 보편성이 있었다. 이는 2백여년 전 서구들 자신에게도 씌여진 구빈법과 마녀사냥과 방랑자 강제노역 혹은 처분이라는 업보였고 현대 사회에서도 가난한 가정의 영아 살해 등의 형태로 변주되고 있다. 경제적 자립가능성이 기본 인권을 형성할 수 밖에 없는 원리는 21세기 선진국조차도 극복하지 못한 부분인데,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마지막 사례는 바로 낙태일 것이다. 이쯤 되면, 경제권이 곧 인권이자 생명권이라고 보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