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주권 원칙에 기초한 국제사회는 지속 가능한가? 둘째, 그러한 국제사회는 지속되어야 하는가? 헤들리 불 같은 영국학파의 이론가들은 국제사회는 일정 부분 합의된 사상과 가치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을 현 상황에 적용시켜 보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정한 의미의 국제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비서구적인 요소를 더 적극적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문명충돌론(Hungtinton, 1996) 은 서구와 비서구의 가치가 궁극적으로는 양립불가능하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중세 시대에 기독교권과 이슬람권이 상호작용했듯이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독자적인 국제사회들이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공존하는 미래를 그린다. 다른 사람들은 필요할 경우 서구적 가치를 강제함을 포함하는 좀 더 공세적인 서구주의Westernism를 주장하는데, 이러한 견해는 결국 19세기 국제사회로의 회귀를 옹호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규범과 규칙이 강대국에 의해서 단순히 강제되기보다는 대화와 합의를 통해 협상 대상이 되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제도화된 정치적 과정' 이 필요함을 역설하기도 한다. (Hurrell, 2006).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주권은 국제사회의 초석으로 계속 남아 있되 더 포괄적이고,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더 효과적인 공동 의사 결정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주권은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 왔다. 왕조 주권은 인민 주권에 길을 내주었고, 국가는 전쟁의 권리를 포함해서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증가하는 것을 받아들였고, 국가는 전쟁의 권리를 포함해서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증가하는 것을 받아들였고, 그 제약은 국가의 선택에 따른 것이었다. 20세기 들어서 주권은 민족자결 원칙과 긴밀하게 연결되었고, 그 결과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의 주권적 권한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면서 그들이 통치하는 식민지들 역시 그러한 권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는 이율배반적인 과거의 관행을 포기해야 했다.
지난 수십 년 사이에 독립을 쟁취한 국가들이 세계시민주의적인 질서 수립을 위해 주권 존중 원칙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주권 원칙에 기초할 것이다. 이 같은 국제사회가 새로운 종류의 도전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 사회의 진화 능력에 달려 있다.
- David Armstrong, [국제 사회의 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