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주권 원칙에 기초한 국제사회는 지속 가능한가? 둘째, 그러한 국제사회는 지속되어야 하는가? 헤들리 불 같은 영국학파의 이론가들은 국제사회는 일정 부분 합의된 사상과 가치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을 현 상황에 적용시켜 보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정한 의미의 국제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비서구적인 요소를 더 적극적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문명충돌론(Hungtinton, 1996) 은 서구와 비서구의 가치가 궁극적으로는 양립불가능하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중세 시대에 기독교권과 이슬람권이 상호작용했듯이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독자적인 국제사회들이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공존하는 미래를 그린다. 다른 사람들은 필요할 경우 서구적 가치를 강제함을 포함하는 좀 더 공세적인 서구주의Westernism를 주장하는데, 이러한 견해는 결국 19세기 국제사회로의 회귀를 옹호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규범과 규칙이 강대국에 의해서 단순히 강제되기보다는 대화와 합의를 통해 협상 대상이 되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제도화된 정치적 과정' 이 필요함을 역설하기도 한다. (Hurrell, 2006).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주권은 국제사회의 초석으로 계속 남아 있되 더 포괄적이고,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더 효과적인 공동 의사 결정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주권은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 왔다. 왕조 주권은 인민 주권에 길을 내주었고, 국가는 전쟁의 권리를 포함해서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증가하는 것을 받아들였고, 국가는 전쟁의 권리를 포함해서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증가하는 것을 받아들였고, 그 제약은 국가의 선택에 따른 것이었다. 20세기 들어서 주권은 민족자결 원칙과 긴밀하게 연결되었고, 그 결과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의 주권적 권한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면서 그들이 통치하는 식민지들 역시 그러한 권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는 이율배반적인 과거의 관행을 포기해야 했다.

지난 수십 년 사이에 독립을 쟁취한 국가들이 세계시민주의적인 질서 수립을 위해 주권 존중 원칙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주권 원칙에 기초할 것이다. 이 같은 국제사회가 새로운 종류의 도전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 사회의 진화 능력에 달려 있다.

 

 

  • David Armstrong, [국제 사회의 진화]


Posted by 김구공룡
,

 

우리나라 대법원은 지난 2013년 3월 21일 사법 사상 최초로 공개변론을 텔레비전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였다. 이는 재판의 생중계를 허용한 첫 번째 사례로서, 앞으로는 하급심 재판에 대한 재판방송을 허용하는 등 재판방송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일부 판사들의 막말로 인한 사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사법접근권을 강화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 1조와 "모든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은 공정한 배심에 의해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 고 규정한 수정헌법 6조를 조화시키려는 차원에서 재판방송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실험이 전개되어 왔다.

워싱턴 D.C. 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의 법원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판과정에 대한 방송을 허용하고 있다. – 델라웨어, 일리노이,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뉴욕, 사우스다코다, 유타 등 7개 주 항소심 법정에서만 카메라 설치 제한.

미국 연방대법원은 1980년대 초반까지 재판방송을 금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재판방송을 위한 다양한 실험적 시도를 하고 있다. 1991년 7월부터 93년 6월까지 3년간 두 곳의 연방항소법원과 6곳의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해오딘 약 200개의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녹음, 녹화, 방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당시 연방사법센터 FJC 의 평가에 따르면, 관여했던 판사나 변호사들은 법정 내의 카메라 인입이 당사자들이나 재판절차 및 판사나 배심원들의 주의력을 거의 흐트러뜨리지 않아 판사들의 태도가 호의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실험은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O.J. Simpson 사건의 변론준비에 대한 미디어의 지나친 방송으로 인한 악영향으로 1994년 12월 31일 종료되었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Bush v. Palm Beach County Canvassing Board 사건과 Bush v. Gore 사건 당시 주요 방송사로부터 제기된 재판방송신청을 기각하고 대신 대법원이 구술변론 내용을 녹음해서 언론에 제공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후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당일 변론에 대한 녹음파일을 언론에 공개했다.

2004년부터는 일부 변호사들에게 변호사 라운지에서 법정 내 구두변론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구두변론 내용이 실시간으로 연방대법원 법정 밖으로 전파되는 최초의 사례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2009년과 2010년 사이 언론으로부터 신청접수된 7건의 녹음파일 제공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연방대법원에 대한 카메라 접근을 허용하자는 취지를 담은 재판공개법안(Sunshine in the Courtroom Act)들이 여러 차례 제출되었으나31) 상원의 표결절차에는 이르지 못했고, 2013년 2월 28일 연방항소법원과 연방지방법원 내에 재판장 재량에 따라 카메라를 설치하여 재판절차를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공개법안」(Sunshine in the Courtroom Act of 2013)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되어 사법위원회(Committee on the Judiciary)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이 두 법안은 모두 연방항소법원(U.S. appellate court) 또는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에서의 재판과정을 당사자들의 적법절차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해 그 재판과정에 대한 촬영, 녹음, 방송 또는 TV 중계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

상원의 재판공개법안은 지방법원에서 재판방송을 할 때 증인의 음성과 얼굴을 숨기거나 명확히 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증인이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판장은 재판과정에서 권리의 당사자가 아닌 각각의 증인들에게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함

○ 사진촬영녹음방송 또는 TV 중계가 개인의 안전, 재판의 보안, 미래 또는 진행되고 있는 법 집행의 통합이나 사법적 이익을 위협한다고 간주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재판장은 개인의 음성과 얼굴을 명확히 볼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음

○ 그러나 재판장은 재판과정이나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배심원에 대한 사진촬영녹음방송 또는 TV 중계를 허용할 수 없음

○ 사법협의회(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로 하여금 재판장이 취약한 증인을 차폐(obscuring)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무적인 가이드라인(mandatory guideline)을 제정하도록 함

○ 만약 재판 중 회의가 재판과정의 공식적 녹음의 일부가 아니라 변호사와 사건당사자, 사건당사자의 공동변호인, 상대방의 변호인과의 대화 또는 변호인과 재판장 사이에 법정에서 발생하는 회의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방송 또는 음성녹취를 금지함

한편, 하원의 재판공개법안34)도 상원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증인의 신청에 의해 음성과 얼굴을 숨기거나 명확히 볼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

 

국의 잉글랜드 법정과 웨일즈 법정에서는 재판과정의 이미지를 방송하거나 음성을 녹음하는 것이 형사정책법(Criminal Justice Act 1925) 41조와 법정모독법(Contempt of Court Act 1981) 제9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이 조항에서의 '법정'에는 모든 법정이 포함되었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05년 대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의 개정을 통해 '대법원'은 제외되게 되었다.

영국 형사정책법 제41조는 법정 안 또는 주변에서 사진촬영이나 스케치를 하거나 이러한 사진이나 스케치를 출판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의 법정모독법 제9조는 법정을 나설 때를 제외하고 재판과정에서의 모든 음성녹취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9조 제(2)항은 대중에게 재판 진행과정의 녹음을 방송하는 것을 법정모독죄로 규정하고 있다.

북아일랜드의 북아일랜드 형사정책법(Criminal Justice Act (Northern Ireland) 1945) 제29조도 잉글랜드와 웨일즈 법정과 거의 유사한 제한을 두고 있다. 

한편, 2009년 10월 1일 창설되어 같은 해 10월 5일 첫 재판을 시작한 영국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은 처음부터 재판방송을 허용하기로 하여 법정 내에 고정된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있다. 영국대법원은 대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 제47조에 근거하여 재판과정에 대한 방송을 허용하고 있다. 이 조항은 형사소송법의 '법원'(court)이라는 표현이 대법원을 제외한 사법부를 의미한다고 명시하여 대법원이 촬영에 대한 금지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설립 당시부터 재판과정을 대중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판이 촬영되고 방송되고 있다. 영국대법원은 재판방송을 위하여 대법원 업무수행지침(Supreme Court Practice Direction)에서 심리는 TV로 촬영되고 방송될 수 있고, 대부분의 심리는 Sky News의 웹사이트에서 생중계되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에서의 모든 심리는 온라인으로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으며, 2012년 2월 열린 '줄리안 어센지'(Julian Assange)의 범인인도재판의 경우 14,500명이 심리 첫 날 실시간 방송을 통해 방청하기도 했다. 2012년 3월에는 35,000명이 스카이 뉴스 웹사이트에서 대법원 실시간 전송을 통해 방청하였으며, 22,000명이 매달 방문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과정에 대한 촬영 및 방송을 위해 승인된 사항과 관련하여 세부적 운영체제와 규칙은 주요 국내 방송국인 BBC, ITN, Sky News 들에 의해 서명된 동의를 바탕으로 설정되었다. 특정 장면을 담은 화면은 뉴스, 시사 그리고 교육용, 법률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용이 가능하며,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풍자 프로그램, 정당의 정치방송, 그리고 광고나 홍보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필름으로부터 생산된 이미지의 경우 법원의 위엄과 기능을 고려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카메라나 녹음장비가 재판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녹화와 방송이 관련 방송사 대표들과 동의한 규약(protocol)에 따라 수행되는 법정에서 재판과정을 녹음, 촬영, 방송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수용할 것이며, 이 수용에 대한 빠른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대법원의 재판방송에서 주요 규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 변호인 또는 재판정 내 어떤 사람의 사적 대화도 녹음하거나 촬영해서는 안 됨

○ 판사들 간의 사적 대화를 녹음하거나 촬영해서는 안 됨

○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재판관 자리의 어떤 서류도 클로즈업해서는 안 됨

○ 카메라는 법원의 재판과 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방청석에 앉아 있는 방청객을 클로즈업해서는 안 됨

○ 비어있는 재판정 내부를 방송사가 개별적으로 촬영하겠다는 요구는 고려할 수 있지만, 휴정시가 아니라 일과가 끝난 후에만 가능함

○ 법원에서 혼란이나 시위가 발생하여 재판이 중단되거나 휴정을 초래할 경우 촬영은 중단될 수 있다.

○ 방송사가 과거의 한 주 이상의 재판자료를 원할 경우에는 조사비용에 해당하는 소액의 비용을 요청받을 수 있다. 

한편, 영국대법원의 방송 엔지니어를 위한 방송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카메라는 항상 법원의 재판과 대화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방청석에 앉아있는 방청객을 클로즈업하거나 법원 구성원들의 반응을 촬영해서는 안됨

○ 법관들간의 사적 대화를 고의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해서는 안됨

○ 변호인이나 재판정의 어떠한 사적인 대화도 고의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해서는 안됨

○ 아직 공개되지 않은 판사석의 어떠한 서류도 클로즈업해서는 안됨

○ 법원에서 혼란이나 시위가 발생하여 재판이 중단되거나 휴정하게 될 경우 촬영을 즉각 중단해야 함

○ 시위가 발생할 경우 카메라는 그로 인해 중단된 재판의 촬영을 지워야 함

 

 

독일

 

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 및 영화에 의한 보도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TV 방송사와 그 대표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는 달리 공개주의의 범위 내에서 범정심리에 참여할 기회를 요구할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독일은 법원조직법(Gerichtsverfassungsgesetz: GVG) 제169조 제1문에서 재판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제2문에서는 라디오텔레비전 등으로 방송하는 것과 일반인에게 공개하거나 보도를 목적으로 한 녹음이나 영화촬영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 적용을 받는 각 주 법원에서는 공개 및 보도를 목적으로 한 녹음이나 촬영을 할 수 없다. 공개를 목적으로 한 녹음이나 녹화를 금지하는 이유는 법정에서 라디오나 TV 방송으로 인해 증인 및 감정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이들의 진술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을 피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녹음과 녹화의 금지는 절대적인 금지가 아니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녹음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녹음이나 녹화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이 증거조사시 재판절차에서의 인용 목적이나 전문가 진술 참조 또는 판결문 작성시 참고하기 위한 녹음이나 녹화는 인정된다. 또한, 학문적 목적이나 교육의 목적을 위한 녹음이나 녹화 역시 금지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당사자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

독일의 법원조직법 제169조 제2문과 관련하여 독일의 뉴스전문 텔레비전방송국 'n-tv'는 법정심리 및 판결의 선고시에 텔레비전 촬영이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연방헌법재판소는 2001년 1월 24일 5:3의 다수견해로 법원조직법 제169조 제2문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5인의 다수 재판관은 소송관계인의 인격권 보호, 공정한 절차의 보장과 방해 받지 않는 법과 진실 발견 등을 근거로 하여 텔레비전 촬영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를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나머지 3인의 재판관은 행정법원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인격권 보호의 이익도 없으며, 텔레비전 공개주의로 인해 법과 진실 발견의 과정이 언제나 위태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왜냐하면 행정법원의 소송절차에서는 소송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직접 심리에 참석하기보다는 변호사가 참석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리대상도 사실문제가 아닌 법률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것.

한편,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헌법재판소법(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BVerfGG) 제17a조에 따라 제한적이나마 재판에 대한 방송을 허용하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법 제17조에서 법원조직법 제14절 내지 제16절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녹음이나 촬영을 통한 재판공개와 관련하여서는 법원조직법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법 공개방송이나 공개방송 내용의 공표를 위한 목적으로 '구두변론시, 법원이 재판관련자의 출석을 확인할 때까지'와 '결정의 공개선고시'에는 라디오 또는 TV 방송의 음향녹음 및 영상녹화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소송관계인 또는 제3자, 그리고 재판의 질서정연한 진행을 위하여 보호할 만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녹음이나 녹화 또는 그 내용의 전송을 전부 내지 일부 금지시키거나, 일정한 조건을 붙여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다른 법원들과는 달리 소송관계인 구두변론시 법정에 참석을 확인받을 때까지 또는 선고결정시 TV와 라디오 방송이 가능하도록 간접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17a조의 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연방헌법재판소의 절차의 특수성에서 연유한다. 일반적으로 연방헌법재판소의 절차에서 소송관계인은 일반인이 아닌 기관의 대표 또는 소송대표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조직법 제169조 제2문에서 목적하는 일반적인 인격권의 침해는 발생하기 어렵다. 또한, 연방헌법재판소 절차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는 대부분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이미 공개적으로 상당하게 토론된 경우가 많다.

 

 

프랑스

 

프랑스는 형사소송법에서 공개재판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심급별로 중죄법원(Cours d'assises)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Code de procédure pénal) 제306조, 일반형사법원(Tribunal correctionnel)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00조, 즉심법원(Tribunal de police)에 대해서는 제535조에서 공개재판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308조에서는 "재판의 개시와 함께 모든 음성저장기구, 소리발산장치, TV카메라, 영화카메라, 사진장치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시에는 18,000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재판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재판정에서의 심리 중에 TV에 의한 방송은 일반적인 경우에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같은 조에서는 "중죄법원장은 자신의 통제 하에 심리의 일부 혹은 전부를 녹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또는 사건당사자의 요청에 의해서 그들의 증언이나 변론이 같은 조건 하에서 영상저장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판과정에 대한 녹음 및 녹화는 허용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민사소송법 제22조는 "공판은 다른 법률이 조정화해법정을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한다"49)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4조는 "판사는 그가 진행하는 심리의 모두 또는 부분의 음향, 영상, 동영상의 기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기록물은 법원행정처장이 보관한다. 소송의 당사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기록물의 견본, 복사, 복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프랑스의 경우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에 대해서 음성이나 영상기록을 남길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공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헌법재판에 대해서는 재판방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 내부규칙 제8조는 "재판장은 공판 내에서 경찰권을 행사한다. 재판장은 심리의 원활한 진행을 수행하고 심리를 진행한다. 공판은 헌법위원회 내에서 공중에게 공개된 공간에서 직접 영상으로 중개할 수 있다. 재판장은 소송당사자의 요구나 직권으로 공판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는 공공질서를 위해서 혹은 미성년자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만 제한된다. 재판장은 예외적인 경우와 상기의 제한된 동기 하에서만 비공개 공판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9조는 "공판의 개시 이후에 제8조에서 열거한 재판방송에 필요한 것과 다른 음성이나 영상을 저장하고 송출하는 모든 기계의 사용은 공판정 및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공간 내에서 모두 금지된다.

그러나 재판장은 소송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헌법위원회의 인터넷사이트에 공판 영상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재판장은 공판의 보존이 헌법위원회의 문서보관소에 이를 보관할 이익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 보관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 조규범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Posted by 김구공룡
,


루이 14세의 침실에서 이루어지는 의식(儀式)은 박물관의 전시물처럼 현대 관객을 위한 호기심의 대상보다는, 궁정조직의 구조와 기능방식의 일부였으며 동시에 궁정을 같이 형성하고 그것에 의하여 각인된 인간들의 특성과 태도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왕은 자신이 정한 8시 정각에 깨워지는데, 그 일은 왕의 침대 아래쪽에서 자던 제 1(침실)시종Kammerdiener 이 맡았다. 침실 문은 시동 Kammerpagen 이 열었다. 그러는 사이 두 시종 가운데 하나가 이미 시종의 우두머리인 대시종장 grand chambellan 에게 보고한다. 그러면 제 2시종이 아침식사를 준비하러 궁정주방으로 갔고, 문 앞에 서 있는 제 3시종은 입자잉 허락된 신사들만 들여보냈다.

이러한 우선권은 아주 엄격하게 등급화되었다. 이에 따라 차례로 입장이 허용된 여섯 부류의 상이한 집단이 있었다. 이것을 '앙트레' entrée 입장순위) 라고 한다. 일단 '가족의 입장 entrée familiere' 이 시작된다. 이 순서에는 누구보다도 왕의 적자(嫡子)와 손자(Enfants de France), 황실의 왕자와 공주들, 제 1주치의, 제1외과의 그리고 제1시종과 시동이 들어온다.

그런 다음 내각의 대신(大臣, grands officiers de la chambre)과 의상실 요원(officiers de la garderobe) 및 왕이 명예를 인정해준 남자 귀족 등의 '대공 입장' (grand entrée) 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왕에게 공문서를 읽어주는 '제 1순위 입장객 premiere entrée' 이 뒤따르고, 그 다음으로 여흥이나 축하연을 관장하는 나머지 사람들이 들어간다. 네 번째는 그 밖의 모든 '의전실 요원 officiers de la chambre'을 포함하는 '각료 입장 entrée de la chambre' 으로 특히 '구호물자 담당관 grand-aumonier' 각 부서의 장관과 비서관, '국화의원 conseillers d'Etat' 왕실수비대, 프랑스의 장군(제독) 등이 입장한다. 제 5순위 입장객은 어느 정도 제1시종의 취향에 좌우되는데, 물론 왕의 총애를 감안하였다. 이러한 입장객으로는 시종이 입장을 허락하는 귀족 남녀들이 해당한다. 따라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왕의 근처에 갈 수 있는 우선권을 누렸다.

끝으로 모든 이들이 가장 원하는 제 6순위 입장객이 있다. 이들은 침실 정문이 아니라 뒷문으로 들어간다. 여기에는 왕의 적자는 물론 서자(庶子)와 왕의 모든 가족, 사위까지도 들어간다. 특히 막강한 '건축 시공업자 surintendant des batiments' 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집단에 속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총애의 표현이었다. 왜냐하면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왕이 각료회의에 들어가거나 각료들과 특별한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라면 왕의 골방 (집무실) 에 언제나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왕이 미사에 갈 때까지 또는 심지어 왕이 아플 경우에도 그 방에 머무를 수 있었다.

  제 1순위와 제 2순위 입장객은 왕이 아직 침상에 있을 경우에도 입장을 허용받았다. 이 때 왕은 작은 가발을 쓰고 있었는데, 침대에 누워 있을 때조차도 그것을 벗은 경우는 결코 없었다. 왕이 기상하고 제1시종과 함께 시종장이 왕에게 집무복을 대령하면, 그제야 입장할 집단인 '제1순위 입장객'이 호명된다. 왕이 신발을 신으면 의전실 요원에게 입장을 청한다. 그러면 다음 순위 입장객에게 문이 열린다. 왕이 집무복을 입을 때 의상실장(maitre de la garderobe)은 오른쪽 소매로 잠옷을 빼내고, 제1의상시종은 왼쪽으로 잠옷을 벗긴다. 주간용 상의는 침실시종장 또는 곁에 있던 왕의 아들 중 하나가 가져왔다. 제 1시종이 오른쪽 소매를 잡고, 제1의상시종이 왼쪽 소매를 잡는다. 왕은 이런 식으로 상의를 입었다. 왕이 팔걸이 의자에서 일어나면 의상실장은 왕이 신발을 신고 허리춤에 군도(軍刀) 차는 일을 도왔다. 그리고는 치마 입는 것을 도와주는 등등. 제 1구호물자 담당관이나 다른 성직자는 왕이 없는 사이에 나지막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반면, 왕은 옷을 다 입고 나서 잠시 기도한다. 그 사이에 이미 사람들이 궁정 안의 커다란 회랑부터, 즉 정원으로 통하여 왕의 침실 뒤로 성의 2층 중앙부를 꽉 메운 채 기다렸다. 이것이 바로 왕의 '기상의식'이었다. 

이 경우 가장 눈에 잘 띄는 것은 일단 그 조직의 고통스러울 정도의 정확성이다. 그러나 보았다시피 모든 개별 '과정'이 미리 규정된 근대적인 의미의 합리적 조직이 아니라, 해당하는 권력 분배의 상징으로서 모든 행동에서 보이는 특권적인 성격과 연관되었던 조직유형이었다. 현재 사회구조의 틀 안에서 이차적 기능의 성격이었던 것이 여기에서는 아마 대부분 전반적으로 일차적인 기능을 담당하였다. 

왕은 서열의 차이를 만들고, 표창과 사면 그리고 그에 준하여 불신임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신의 가장 사적인 업무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이미 궁정예법 Etiquette 은 이 사회와 이 지배형식을 구축할 때 매우 중요한 상징적 기능을 했다는 점이 암시된다. 국가사회의 결정적인 권력요인 및 왕과 관련되는 곳에서는 그러한 입장을 조장했고 필요하게 만들었던 사회적 억압이 적어도 개괄적 형태로 여지없이 드러난다. 왕이 잠옷을 벗고 집무복 상의를 입는다는 것은 당연히 필수적인 업무였다. 

그러나 보았다시피 그것은 사회적 맥락에서는 즉시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통하여 왕은 다른 사람들보다 기상의식에 참여한 귀족들에게 우선적으로 할애하는 특권을 만들었다. 이 때 시종장에게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우선권이 있었으며, 왕자를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이러한 우선권을 양보할 수 없도록 임무가 명확하게 지정되었다. 그것은 입장객의 참여에 대한 허락이나 인증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의 모든 행위는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할당된 등급화된 특권가치, 즉 상의 입히기, 제 1 2 3 순위 입장객의 배정 등을 어느 정도 자명한 일로 만든 특권가치를 통보하였다. 

궁정의 성이나 귀족저택의 외양 치장을 통해 암시되었던 것과 유사하게 모든 행동은 물신적(物神的) 특권 (Prestigefetisch) 이었다. 그것은 왕에 의하여 조절되고 극도로 불안정했던 많은 궁정인들 사이의 권력균형 내부에서 각 개인의 지위를 암시하는 지표(指標)로 기능하였다. 이 모든 행동에 배태된 직접적인 실용성은 다소 줄어들었거나 어쨌든 매우 보잘것없게 되었다. 이 행동들에 크고 진정한 그리고 묵직한 의미를 부여한 것은 전적으로 궁정사회 내부에서 참여자들에게 하달되었던 상대적인 권력지위, 서열 및 그것을 표출시킨 명예였다.

일단 궁정예법의 내부에서 우선권의 위계질서가 창출되면, 그 질서는 이미 그 권력장치에 결부되었고 당연히 그것을 통해 우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 안에 배태된 권력기회를 염두에 두는 사람들 사이의 경쟁만으로도 유지되었으며, 마치 그것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해방된 경제에서와 똑같이 허공을 맴도는 공전 방식으로 확산되었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당시의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루이 14세 시대와 동일한 궁정예법 아래에서 살았다. 왕과 왕비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등급의 여러 귀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참여자는 오래 전부터 강요된 에법을 지켜야 했다. 이 에법을 포기한다는 것은 우선권의 포기요 권력기회와 특권가치의 상실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점점 더 동력이 끊기지 않는 영구기관(永久機關 Perpetuum mobile) 처럼 그 안에 연루된 사람들의 지위와 권력의 기회를 위한 경쟁에 따라 서로간에는 물론이고 배제된 집단들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등급화된 특권에 따라 계속 추진되었기 때문에, 모든 직접적인 실용성과는 전혀 무관하게 유지되고 작동되었다. 

물론 모든 참여자를 위한 의전행사는 어느 정도 큰 부담이었다. 18세기 말 장리스 Genlis 백작부인은 '사람들은 궁정에 가는 것이 의무였기 때문에 억지로 갔다'고 불평하였다. 하지만 결국 갈 수 밖에 없었다. 루이 15세의 딸들도 왕이 장화를 벗을 때 왕의 긴 의자로 가야 했다. 그래서 집에서 입고 온 옷 위에 황금자수가 놓인 커다란 스커트를 재빨리 입고는, 정해진 규격의 길다란 질질 끌리는 궁정용 예복을 호박단으로 짠 커다란 외투 밑으로 감추고, 왕에게 가는 데 늦지 않도록 궁정 시녀와 시종 및 촛불을 든 하인들과 함께 성의 통로를 가로질러 뛰어갔다. 그러고는 거친 사냥터의 정경처럼 15분쯤 뒤에는 그 길을 되돌아오곤 했다. 

사람들은 억지로 예법을 지켰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떨쳐버릴 수도 없었다. 왕이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연루된 사람들의 사회적 실존 자체가 궁정예법과 결부되었기 때문이다. 전승된 궁정예법의 규칙을 마리 앙투아네트가 뒤흔들기 시작하자, 거기에 반대한 것은 다름아닌 고위 귀족층 자신이었다. 그래서 자신들보다 신분이 낮은 여인들이 왕비 앞에 앉는 것을 보았을 때, 공작부인들이 깊은 시름에 빠졌을 법도 하다. 사실 그때까지 왕비의 현전에 앉는 것은 공작부인의 특권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의식에의 참여를 포기하는 것은 특권의 포기, 권력기회의 상실 및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분 강등을 의미했으며, 당사자가 자신의 가치와 자존심, 자기주장과 차별적인 정체성의 합리화의 다른 근원을 가지고 있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았던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테면 자신감 상실 또는 어느 정도는 자포자기를 의미하였다.

  이처럼 궁정에서 정립된 권력장치의 내부에서는 한 사람의 지위 요구가 다른 사람의 지위 요구를 견제하였다. 또한 우선권의 일정한 균형잡힌 체제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특권층의 어느 누구도 특권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자신의 모든 개인적 사회적 실존의 토대를 파괴할 수 없었다. 서로 연루된 특권층들은 어느 정도는 상호간에 상대방을 이 위치에 고착시켰으며, 다만 그 상황을 억지로 참을 뿐이었다. 각각 더 낮은 계층이나 덜 우선적인 특권층의 압력은 각각 해당하는 상위 특권층이 그들의 특권을 유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즉 그들을 지위경쟁의 순환고리 속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 Norbert Elias, <궁정사회> 중에서

 

  ===================================================

 

17세기의 절대 권력자가 자신의 부하들에게 꾸준히 충성을 구매하면서 배신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면 무엇을 주어야 했을까? 돈? 토지? 처형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절대왕조의 상징인 '태양왕' 루이 14세는 신발을 신고 속옷을 갈아입는 동작을 직접 하면서 프라이버시와 안전과 자유로움을 확보하고 봉신들에게는 토지나 경화를 나누어주는 대신에, 스스로를 물신화하고 신격화하면서 봉신들을 각자의 영지에서 떠나 베르사유 궁전으로 불러들여 직접 통제하는 거대한 에티켓의 기계를 구축해냈다.

  어떻게 보면 결국 절대 왕조의 권력자는, 자신의 신체와 사생활을 봉신들의 총 머릿수에 맞추어 잘게 쪼갠 후 이를 상징자본화하여 봉신들에게 인센티브처럼 하사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것이 이미 토지는 봉건적으로 분배가 완료되었으며 화폐신용경제체제는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고 경화는 여전히 그 지속산출전망이 아쉬웠던, 프롱드의 난 직후의 프랑스의 제약조건 하에서 타협해낸 결과물이었든, 아니면 경제적인 풍족함은 어느 이상 충족되면 다른 양식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낸 카르텔이었든 그러한 양상은 군주가 노예의 등을 밟고 다니던 고대 이집트로부터 회장님의 목소리가 직접 들리는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기회를 1억의 수입에 맞먹는 만족으로 느끼는 현대에까지 끊임없이 효과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물론 이 '왕의 사생활'에 접근하는 특권들이 진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환금성과 영속성이 보장되어야 했고, 권력자는 자신과 가까이 하는 것을 언젠가는 실제 혜택으로 돌려줄 수 있어야 했다. 루이 14세 이후 왕의 권위가 예전같지 않아지면서 베르사유 궁전을 떠나 자기 영지들로 들어가는 대귀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치 증권의 가치는 대중들의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유지되듯, 사람들의 기대가 사라지기 시작하자 그 가격은 내려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Posted by 김구공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