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두세 community charge / poll tax 는 대처 시대의 가장 큰 정치적 실수로 역사에 기록되었고, 집권 말기 대처가 정치적 판단력을 상실했다는 증거로 남았다. 인두세는 주택과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부과하던 지방세를 없애고 모든 주민에게 똑같이 부과한 세금이었다. 인두세는 사실 대처가 처음 고안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지출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보수당에서 오랫동안 논의되던 것이었다. , 더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내게 함으로써 지자체가 재정지출에 더 많은 책임금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처 정부 초기에는 감히 인두세 도입을 고려할 수 없었다.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덜 잘사는 사람들에게서 더 무거운 부담을 주는 것은 선거 전략으로 용인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지자체들의 지출이 크게 늘고 재정을 개선해 보려는 여러 가지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보수당에서도 용기를 내게 되었다. 지자체 예산의 70%이상을 부담하고 있던 중앙정부가 강구한 마지막 해결책이었던 것이다.

 

 인두세는 대처의 신념과도 부합했다. 그것은 지자체 사회주의에 대한 대안이었으며, ‘검약을 보상하고 낭비를 벌주는것이었다. 대처는 지방세가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 전체 가구 가운데 1/3만 지방세를 내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 그 돈을 사용하는 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대처가 제시한 대안은 극빈자 외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는 제도였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모든 사람이 아무리 적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각 소위원회는 일괄적으로 똑같은 액수를 내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재앙이라는 견해를 제출했고, 재무장관 로슨도 새로운 세제에 반대했다. 그러나 대처를 막을 수 없었다. 대처는 인두세가 그렇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지자체 예산의 25%만이 지방세이고 나머지는 어차피 국세 부담이기에 상위원 납세자들에게 여전히 많은 부담이 돌아가는 형국이었던 것이다.

 

 인두세는 오랜 논의와 수정을 거쳐 1988 7월 여왕의 재가를 받아 법으로 확정되었다. 정부는 1인당 납세액이 연간 50~100파운드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막상 실행해 보니 1인당 평균 363파운드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인두세는 1989 4월 스코틀랜드에 먼저 도입되었고 1년 후에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도입되었는데, 생각보다 심한 저항이 나타났다. 인두세를 도입하는지 차라리 사직하겠다며 몇몇 지역의 보수당 시의원들이 사직했으며, 지방 도시에서 소요가 발생했고, 납세 거부가 50%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평등한 세금의 최대 장점은 세금을 낮추는 것인데 인두세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국민들에게 인두세는 강제로 걷어 가는 BBC 시청료나 마찬가지였다. 사실 대처 자신도 BBC 시청료 납부를 싫어했다. 게다가 인두세는 세금이란 징수하기에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야 한다는 대처의 평소 원칙에도 어긋났다.

 

국민의 반응은 런던에서 가장 격렬했다. 트라팔가르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차를 뒤엎고 불을 지르는 폭력 사태가 확산되었다. 물론, 이 폭력사태는 작정한무정부주의자들과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소행이었지만, 중요한 점은 이 소동에 동조한 사람들이 대부분 대처가 지지자로 믿었던 중간계급이라는 사실이었다.

 

계산에 의하면 인두세 부과로 이득을 본 사람은 800만 명, 손해를 본 사람은 2,700만 명이었다.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하층 및 중층 중간계급으로 이들은 사실 대처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들이었다. 이코노미스트 Economist 는 대처의 딜레마를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얻은 사람은 별로 고마워하지 않고 잃은 사람은 화를 냈다. 특히 젊은이들이 잃은 사람들인데 이들이야말로 표류하는 유권자들이다

이제 보수당 의원들은 자기네 의석을 염려하게 되었다. 인두세 사태는 대처의 정치적 성격의 가장 잘못된 면모, 즉 완고한 권위주의, 그리고 정치적 판단력의 결핍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 같았다. 결국, 인두세는 대처가 물러난 후 메이저 총리 때 폐지되고 가구당 재산세로 대체되었다.


 - 박지향 <대처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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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홉스의 법률관은 명령주의적 이론이다. 주권자를 국가 내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로 파악하고, 법을 낳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주권자의 권위라고 말한다. 법의 핵심은 명령으로서 주권자가 권위를 행사한 산물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사실적 강제력을 독점한 권력자의 명령으로만 단순하게 축소되지 않는다. 작위/ 부작위만 아니라 어느 것을 해도 되고 (허용) 무엇이 정당/ 부당한지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정하는 것도 주권자의 명령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조야한 명령주의와는 다르다고 평가된다.

 

    조야한 명령주의19세기 영국의 법학자 J. Austin의 법이론이다. 법은 명령의 특수한 유형’ a species of command’이다. 명령은 힘을 가진 자가 의욕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의사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해악을 가할 목적을 가진 강제력으로 뒷받침되는, 힘 가진 자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처럼 조야한 명령주의는 법을 해악을 가하겠다고 강력하게 위협함으로써 뒷받침되는 명령으로만 보기 때문에 깡패의 법이론 gunman theory of law’ 이라고 희화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률관과 주권론에 따르면, 복종의 습관을 가진 신민과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는 주권자 사이에는 단순한 수직관계만이 존재한다. 등뼈가 인간 신체에 중요한 부분이듯이 이 신민과 주권자 사이의 수직적 구조는 법을 가지고 있는 사회의 본질적 부분을 이룬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권자란 위협에 의해서 지탱되는 명령을 발할 지위에 있는 자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조직폭력배 집단의 일반명령과 법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법의 본질을 [바로 앞에서 풀이된 속성을 가지는] 주권자에 의해서 제정되고 처벌의 위협에 의해서 유지되는 규칙으로만 보는 [조야한]명령주의적 이론에 따르면, 법과 조직폭력집단의 명령 사이에는 어떤 구별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이론에서 의무는 처벌의 위협에 대한 복속에, 법의 권위는 전적으로 불복종하는 자에게 해악을 가할 능력과 의지에만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은 바로 그 규범적 성격으로 인해서, 즉 단순한 처벌의 위협을 넘어서서 수범자에게 요구되는 행위의 기준 설정한다는 점에서 폭력집단의 일반명령과는 다르다. 법규범은 물리력을 가진 누군가가 그 규범을 원하기 때문에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법규범을 발할 권위를 가진 자가 제정하였기 때문에 법규범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법규범을 제정할 권위는, 법 제정자가 규율하려고 하는 수범자들에게 이미 구속력을 행사하고 있는 또 다른 법규범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특징이 타당한 법과 조직폭력집단의 일반명령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점이다.

 

 홉스는 법을 최고통치자 (주권자) 가 자신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공포한 규칙으로 파악하면서도, 법을 한편으로는 신민에게 직접 작위 부작위 허용을 명하는 차원의 규칙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재판관과 법공무원이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를 명하는 차원의 규칙으로도 이해한다. 법은 단지 행위 명령 / 금지의 규칙이 아니라 법공무원(법원/행정청 등) 에게 권능을 부여하는 규칙이기도 한 것이다.

 

 홉스에게서 주권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하나는 통치권 governmental power 의 요소이며, 다른 하나는 통치권위 governmental authority 의 요소이다. 전자는 사회구성원 간의 평화로운 협동관계를 실현하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사회 자체를 수호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사실상의 권력이다.

 반면 통치의 권위 요소는 통치할 권리 the right to rule’을 핵심으로 한다. 주권을 이루는 통치권의 골자는 주권자가 통치권력을 행사하여 구성원에게 강제를 부과하는 것이 일단 (prima facte: 그에 반대되는 강력한 사유가 없다면)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피치자들은 그에 복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데에 있다.

 

 홉스의 주권자가 통치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럼으로써 안정과 평화를 확보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주권이란 통치할 권리를 의미하며, 법은 신민이 마땅히 복종할 의무가 있는, 주권자의 통치권 the right to rule and to be obeyed 의 표현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이다.






Th. Hobbes - Leviathan.
HLA Hart - The Concept of Law
R. Ladenson - In defense of a Hobbesian Conception of Law.
김도균, 최병조, 최종고 - 법치주의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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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아이디어를 근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하라” : 결과는 실험을 통해 항상 도전받아야 한다. 그 간단하나 강력한 구조가 수많은 지식의 풀을 만들어냈다. 17세기로부터 현대 과학은 상상을 초월한 수준을 세상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성공은 자만을 부르게 마련이다. 현대 과학자들은 이제 지나치게 신뢰하고 덜 검증하기 시작했다. 과학 일반과 그리고 인간성 측면에서.

 

 학계의 마취를 채운 지나치게 많은 발견들이 조잡한 시험과 빈약한 분석만을 거치고 있다. 바이오 기술 벤처 캐피탈리스트들 간의 연구 결과들은 절반이 너무나도 주먹구구식이어서 재연이 불가능하다. 이것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평가인데, 지난해 한 바이오테크 회사의 Amgen 이라는 연구원은 암 연구에서 랜드마크 급으로 평가된 53개의 결과 중 단지 6개만이 재연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 이전에 제약회사 Bayer 그룹은 67 개의 중요한 페이퍼들이 서로 유사했으며 그들 중 1/4만을 단지 반복하도록 애썼을 뿐이었다. 선도적인 컴퓨터 과학자들은 그들의 세부분야 페이퍼 3/4가 별 쓸모 없는 것들이라는 점에 대해 안절부절하고 있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대략 8만 명의 환자들이, 실수나 부적절함으로 인하여 이후에 취소된 연구 결과에 따른 임상 시험을 겪었다.


 


What a load of rubbish

 

 결함 있는 연구 결과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때조차도 그것은 돈과 세계적인 두뇌를 낭비하고 있다. 진전을 좌절시킨 기회비용은 산정하기조차도 어렵지만, 그것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 이유는 과학의 경쟁이다. 1950년대, 2차대전 종전 후 현대 학계 과학이 모습을 갖추기 시작할 때에도 과학은 어느 정도는 여유와 취미의 영역에 있었다. 과학자의 전체 집단은 수십만에 불과했다. 과학자 집단이 6~7백만까지 부풀어 오르면서 “publish or perish” 원칙에 따른 생존 경쟁의 풍토가 학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과학자들은 자체 감시와 품질 통제에 대한 신념을 상실해가고 있다. 2012년 미국의 Full Professor (판사보다 높은 수준인) 연평균 13 5천 달러를 버는데 매년 6명의 신규 phD와 포스트를 두고 경쟁해야 한다. 오늘날 검증과 재연은 연구자의 커리어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검증이 덜 된 의문스러운 연구 결과들이 진실을 오도하곤 한다.

 

 커리어주의도 결과를 과장하거나 체리피킹하게 되는 원인이다. 선도적인 저널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리젝율을 유지하곤 하는데, 충격적인 혹은 놀라운 결과일수록 페이지에 실릴 가능성이 높다. 연구자 세 명 중 한 명 꼴로 데이터를 직관에 의해윤색하거나 걸러내곤 한다는 사실은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닌 수준이다. 더 많은 연구자들이 문제에 대처할수록 적어도 한 연구자가 진정한 발견의 달콤한 신호와 통계적 노이즈의 얼룩 사이의 사냥감에 빠질 가능성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반대로 가설 증명의 실패는 거의 출간되지 않는다. “부정적인 결과는 는 출간된 저널의 14%에 불과한데, 1990년의 30% 대비 낮아진 수준이다. 과학에서는 무엇이 참인지를 아는 것만큼이나 무엇이 참이 아닌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실패의 보고 실패는 다른 과학자들이 이미 가 보고 이 길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곳을 중복 탐사하는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Peer review (동료 평가) 또한 신성시되는 것만큼의 몫을 못 해주고 있다. 한 유명 의학 저널이, 이미 다른 연구자가 선행 연구한 연구 결과를 의도적으로 페이퍼에 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리뷰어들은 그것을 잡아내지 못했다.

 


If it’s broke, fix it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진리를 알아내고자 하는 도전의 기초를 부실하게 만든다. 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모든 학문 체계를 강화된 기준의 예를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속에서 체로 걸러내고 패턴을 찾아내는, 성장하는 분야들에 있어서는 통계가 익숙하게 될 것이다. 유전학자들은 게놈 시퀀싱으로부터 뿜어져 나온 초기의 그럴 듯한 결과들의 급류를 진정으로 의미있는 흐름으로 돌려내는 데 성공했다.

 

 이상적으로는, 앞으로 연구 프로토콜은 가상의 노트에 등록되고 관찰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실험의 설계 흐름을 손대려는 욕구를 억제하여 좀 더 근본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신약의 임상 시험 절차에서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 가능하면 시험 데이터 또한 다른 연구자에게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가장 앞선 저널들은 이미 단조로움을 거부하는 풍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America’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를 비롯한 일부 정부 보조 기관에서는 매년 3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재연 시험에도 가중치를 주고 있다. 그리고 젊은 신진 연구자들은 특히 통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 흐름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저널들은 재미없는연구들에 더 많은 공간과 예산을 할애해야 한다. Peer review 도 엄격해지거나, 최소한 출간 이후의 평가가 보론으로 첨부되기 용이하도록 분리되어야 한다. 그 시스템은 최근의 물리학과 수학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담당자는 기관이 공공의 자금을 규칙을 준수하는 데 쓰이도록 해야 한다.

 

 과학은 여전히 수많은, 때로는 놀라울 정도의 지지와 존경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 특별한 권위는, 과학이 대부분의 경우 옳거나, 틀리더라도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 능력과 기반에서 얻어진 것이다. 과학자들이 대대손손 탐구해야 할 우주의 진리가 바닥날 것도 아니다. 조잡한 연구에 의해 잘못 놓여진 길은 이해할 수 없는 용서 못할 장벽인 것이다.



http://www.economist.com/news/leaders/21588069-scientific-research-has-changed-world-now-it-needs-change-itself-how-science-goes-wrong

 


Posted by 김구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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