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rechtigkeit

카테고리 없음 2015. 9. 19. 00:34


저항권의 문제는 법의 효력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효력있는 gültiges 법에 대해서는 저항이 감행되어서는 안 된다. 실증주의는 올바르게 공포된 모든 실정적 법규범들을 그 내용을 고려함이 없이 효력 있는 법으로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해서 그러한 법에 근거한 모든 정부를 합법적인 것으로서 간주한다. 실증주의에 따르면 저항할 권리란 존재할 수 없다. 즉 저항권이란 기껏해야 도덕적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을 뿐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저항권은 단지 정부 내지는 법률에 대해서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헌법을 위협하는 한, 각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도 대항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항권은, 예컨대 국가권력이 합헌적 질서를 유지하기에는 너무나 약한 경우, 이 국가권력을 지원하는 데에 기여한다. 이것은 헌법구조 Verfassungshilfe 라고도 불린다.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 멜란치손을 비롯하여 저항권의 긴 역사를 통해 불법체제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시키는 일정한 기준들이 분명하게 만들어졌다.

 

a)     사회적 정당방위

저항권은 사회적 정당방위의 권리로서 입증되어야 한다. 즉 자신의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에게 신체적 또는 심리적 위협과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적 상부에 대한 사회적 정당방위권이다.


b)    국가권력의 극단적 남용

저항, 무엇보다도 적극적 저항은, 더더구나 폭력적 저항의 경우에는, 국가권력의 극단적 남용을 전제한다. 국가기관은 명확히 공공복리와 본질적 인권에 대한 공격자로서 나타나야 하고, 그의 활동의 위법성이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c)     보충성

저항은 단지 부수적으로만, 다시 말해 모든 합법적이고 평화적 수단들이 소진된 경우에만 고려된다. 저항은 달리 제거될 수 없는 긴급사태에서 오로지 최후수단 ultima ratio 일 뿐이다. 보다 관대한 견해는 공적 안정의 위협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무정부주의나 혼란에까지 이른다.


d)    비례성

사용되는 수단들 불복종, 폭력, 극단적 경우에는 전제군주의 살해 은 추구되는 목적과 적합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약이 병보다 나쁜 효과를 가져서는 안 된다. 언제나 숙고되어야 할 것은 적법한 저항은 파괴된 질서의 복구를 지향하는 것이지 혁명처럼 전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e)     성공에 대한 확신

물론 저항의 적법성이 저항의 사실적 성패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여기서도 사실상 좌절된 저항이 매우 높은 도덕적 가치를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숙고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저항이 처음부터 가망이 없고, 따라서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면 저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f)      통찰능력

저항을 감행하는 자는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통찰을 소유해야 하며, 단지 자신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내적 확실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명확하고 확실한 판단이라는 요건은 저항할 권리를 갖는 자의 범위를 의심스러울 때는 보다 상위의 이익으로 in dubio pro superiore’ 라는 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몇몇 지위와 명성을 갖는 인격으로 제한하도록 만든다.


g)    권력을 향한 의지

저항은 오로지 법을 위해서만 감행될 수 있고, 개인적 이익과 필요의 충족, 특히 권력의 획득을 위해 감행되어서는 안 된다. (저항은 혁명이 아니다)


h)    소극적 저항과 적극적 저항, 비폭력적 저항과 폭력적 저항

저항이 수동적으로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것은 폭력과 동일어가 아니다) 감행되어야  하는가, 또는 비폭력적으로 아니면 폭력적으로 감행되어야 하는가의 여부는 사용될 수단의 필요성에 달려 있고, 이 수단의 필요성은 공격의 강도에 달려 있다. 이것은 저항은 완전히 잘못된 시점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저항의 시점과도 관계가 있다.

 

 이들 전제조건들이 존재하는 경우 저항은 단지 도덕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것이다. 많이 한탄되고 있는 저항의 비극은 저항권의 표지들이 자주 일의적으로 인식될 수 없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외관적 표지들에 따르면 반역자나 매국노로 보여, 나름대로의 정당화사유 근거를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자주 저항자의 운명일 뿐이라는 점, 또한 이러한 저항은 행위시점과는 멀리 동떨어진, 비로소 재건될 법치국가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 있다.


 사람들이 숙고하여야 할 것은 여기는 법치국가이고 저기는 불법국가라고 단정하는 모델은 잘못된 것이고, 허용될 수 없는 단순화이다. 불법국가로 변질될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그리고 정부에 의해 초래될 불법이 일어나지 않을 법치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법치국가에서도 허용되는 저항행위들, 즉 너무 늦어서 큰 저항이 필요하게 되지 않도록 적시에 작용하여야 하는 작은 저항행위들이 존재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법치국가에서 저항이 감행될 수 있는가 어떤 범위까지 허용되는가는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무엇보다 이른바 시민불복종이 논의되는데, 이는 마하트마 간디 로부터 유래하며, 이 문제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존 롤즈였다.


 논쟁은 무엇보다도 시민불복종이 법 내지는 법률에 반하는 것인가의 여부와 반대자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률효과들을, 특히 형벌을 감수해야 하는가의 여부를 둘러싸고 전개된다. 이것에 대해 이미 간디는, 시민불복종은 완전히 비폭력적인 것이어야 하고, 이것에 대해 예정된 형벌은 감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지금부터 시민불복종에 관한 대략적 이론에서 자연적 의무와 책무의 원리들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이 이론은 오로지 거의 정의로운 사례의 특수한 경우, 즉 요컨대 대부분 질서정연하지만 정의에 대한 몇몇 심각한 침해들이 존재하는 그러한 사회의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거의 정의로운 상태란 민주적 정부를 전제한다. 이 이론은 합법적으로 성립된 민주적 권력에 대한 시민불복종의 역할과 적합성과 관련된다. (…) 


시민불복종의 문제는 다소간 정의로운 국가에서, 그 헌법을 승인하는 시민들에게 발생한다. 문제는 일종의 의무의 충돌에 있다. 어떤 지점에서 의회의 다수에 의해 의결된 법률 (혹은 이 다수에 의해 지원되는 집행부의 행위들) 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자신의 자유에 대한 방위권과 부정의에 대한 저항의무에 직면해서 더 이상 구속적이지 않은가? 이 질문은 다수결 원칙의 의미와 한계와 관련된다. 따라서 시민불복종의 문제는 민주주의적 도덕적 기초에 관한 모든 이론들에 대한 시금석이 된다. (…)


나는 시민불복종을 다음과 같이, 즉 법률이나 정부정책의 변경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공적, 비폭력적, 양심에 근거한, 그러나 법률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사회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고, 자신들의 잘 숙고된 견해에 따르면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간의 협조의 원리들이 존중되지 않았다고 선언한다. 우선 확정되어야 할 점은, 이러한 정의는 그에 대해 항의가 이루어지는 해당 법률이 타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시민불복종은 단순히 합헌성 심사에 관한 시험적 사례를 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어떻든 법률에 반하는 것이다. 즉 저항의 대상이 합헌적이라고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저항은 존속된다. (…) 시민불복종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비폭력적인 것이다. 설령 저항이 그 한계선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불복종은 법률에 대한 충성의 한계 내에서 법률에 대한 불복종을 표현한다. 법률은 타파되지만, 법률에 대한 충성은 행위의 공적 비폭력적 성격에서, 즉 행위에 대한 법률효과를 감수할 용의에서 표현된다.


 - J.Rawls. Theorie der Gerechtig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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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 독신 산양치기 처녀 마르셀라를 사모하다 자살한 (수많은) 청년 (중 하나인) 그리소스토모의 장례식에 느닷없이 죽음의 주인공(?) 마르셀라가 나타나다. 그녀를 처음 본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경탄의 탄성조차 내뱉지 못한 채 그녀를 멍하니 쳐다보는 가운데 상주 암브로시오가 마르셀라를 비난하다


“이곳엔 우연히 온 것인가? 오, 산 속의 잔인한 바실리스코 괴물이여! 네 등장과 더불어 너의 냉담 때문에 목숨을 잃은 불쌍한 자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보기 위해 왔는가? 혹은 네 잔혹한 행적을 뽐내기 위해 왔는가?”



“오 암브로시오! 나 자신을 해명하러 온 것이며, 그리소스토모가 받은 고통과 그의 죽음을 모두 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지 말씀드리기 위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제게 아름다움을 주셔서,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이 제 아름다움이 저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고 말씀하지요. 

여러분이 제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이유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만 아름답기에 사랑받는 사람이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더욱이 ‘아름답기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비록 못생겼더라도 나를 사랑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요.


진정한 사랑은 깨지지 않으며 스스로의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강요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제게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줄 것을 강요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하늘이 저를 아름답게 만들었듯이 저를 못생기게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가 불평하는 게 옳았겠습니까? 하물며 저의 이 아름다움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늘이 내려주신 은혜일 뿐 제가 달라고 한 적도, 선택한 적도 없었습니다.


만일 정절이라는 것이 육체와 영혼을 더욱 더 아름답게 꾸며주는 미덕이라면 왜 아름다움으로 인해 사랑받는 여인이 그저 재미로, 그리고 강압적으로 달려드는 남자의 의도에 의해 정절을 잃어야만 하는 겁니까?


저는 그리소스토모에게 아무런 희망도 준 적이 없고, 그건 다른 남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잔혹함이 그를 죽였다고 하기에 앞서 그의 집착이 그를 죽였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저는 자유로우며 구속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지요. 이 사람을 속이고 저 사람에게 구애하지 않으며, 한 사람을 농락하고 다른 이의 마음을 유혹하지도 않았답니다. 이 마을의 양치기 여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산양을 돌보는 것이 제 기쁨이지요. 결국 이 산이야말로 제 갈망의 대상이며, 만일 제가 이곳에서 발걸음을 내디뎌 제 영혼이 본향을 찾아가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함일 것입니다”



- Miguel de Cervantes Saavedra, Don Quixote of La Mancha

Posted by 김구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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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savings - Dead Money


통화 팽창 정책은.. Thomson Reuters 에 따르면 미국에서 3분기 S&P500 기업매출과 마진은 2009년 이후 최초로 하락했다. European Stoxx 600 기업의 절반 이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유력한 용의자 아니 용의 기업은 거울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 기업들은 기술컨설팅서비스로부터 반도체 장비 업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예산을 삭감해 왔다. 영국의 홍보/마케팅 전문 기업 WPP의 마틴 소렐 경이 ‘회색 백조’ (검은 백조와는 달리, 사람들이 대충 알고 있는) 라 칭해 왔던, 네 가지의 불안 요소들은 이런 것들이었다 ; 유로존 위기, 중동의 격변, 중국의 예견된 경기둔화, 그리고 미국의 경제건전성과 재정절벽. 


이것들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불황이 종료된 이후로 투자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수익만큼은 아니었다. 미국에서 명목자본지출은 07년 대비 6% 상승했는데 내부현금유입은 32% 증가했다. 기업은 2008년 이후 자금의 수요자 대신 순공급자가 되었고, S&P 500 기업들은 9천조 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해서는 약간 감소하였지만 08년 대비해서는 40% 증가한 수추이다.


비즈니스 리더와 보수적인 논평가들은 이러한 현금의 산이, 귀찮은 연방 규제와 미국의 높은 법인세가 투자를 저해하고 현금을 잠그게 한 결과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논리는 왜 같은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일본의 기업유동자산은 2007년 이후 75% 증가하여 2.8조 달러에 도달했다 (ISI 그룹 추산). 현금비축량은 영국과 캐나다에서도 정책입안자들의 근심거리가 되었는데,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Mark Carney 가 ‘죽은 돈 Dead money’ 이라고 묘사하기도 한, 캐나다 기업들의 현금비축량은 3천억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2008년 대비 25% 상승한 것이다. Carney 총재는 ‘돈을 굴리든지, 뭘 할지 모르겠으면 주주들에게 돌려주기라도 하라’ 고 권고한다.


기업들의 높은 저축을 설명할 하나의 원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란은행의 경우, 자원기업들이 이러한 불균형 현금비축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고 적고 있는데, 이는 현물가 붐과 신규 광상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저금리도 차입비용을 낮추고 미국 기업들의 이윤율에 소폭 기여했다. BCA 리서치에 따르면, (저금리는 현금보유를 덜 매력적인 옵션으로 만듦에도) 금융위기는 기업들을 더 겁먹게 만들었고 은행과 증시에 자금융통을 의존하기보다 자기자본만 믿게끔 했다는 것이다. 2008년 이후 제너럴 일렉트릭의 자기자본동원능력에 대한 의문이 생겼기 때문에 기업은 직접 돈을 쌓기 시작했고, 3분기 마감 시점에서 S&P 500 기업 중 최대인 850억 달러가 되었다.


이 흐름이 반전될 가능성은 요원하다. 기업저축은 금융공황 이상의 깊은 원인인 현물 붐이나 금리 사이클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카고 대학 Loukas Karabarbounis과 Brent Neiman는 1975년에서 2007년 기간 동안 51개국에서 기업들의 사저축 비율이 총 20% 이상 상승했음을 집계했다. 기업 저축이 늘어나면서 GDP 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 5%가량 감소했다. 





 이들은 기업 저축의 증가와 노동소득의 GDP 분율 감소를 1980년대에 시작한 투자자본가격의 하락과 연관짓고 있는데, 이러한 추이는 컴퓨팅 비용의 감소와 자본재생산의 저임금국가로의 이전을 그 원인으로 든다. 


어찌되었건 기업들은 노동을 더욱 자본재로 대체하면서 경제학 교과서적 원칙과 같은 대응을 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에 대한 금융은 유보금의 축적을 더욱 강화시켰다. (마치 가계가 매년 저축을 하면서 모기지도 늘리듯, 이것들이 기업이 차입을 줄일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았는데, 미국의 사업들은 어떤 방향으로는 차입 또한 늘려왔다)


 이들 연구진은 2007년 이후로는 주로 더 큰 4개국 경제에 집중하여 집계해왔는데, 사적 저축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잠시 주춤했지만, 절대값으로는 여전히 큼을 보였다. GDP 에서 노동소득으로 가는 비율은 여전히 낮았고, 저축의 필요성은 완화되었다. 자국시장에서 성장 전망이 낮았던 일본기업들은, 해외에서 거리를 늘려왔고, 지난 18개월 동안 더 높은 주가로 보상받았다고 JP Morgan Chase 의 Marc Jenner 는 말했다.


이런 허리 졸라매기가 당분간 반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법인세율의 감소는 자본을 노동보다 더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며, 높아지는 불확실성과 자금조달의 변덕스러움은 되풀이되며 기업들을 더욱 내부자본에 의지하도록 만들 것이다. 앞으로 2016년까지 GE 는 1천억 달러의 현금을 조성할 것이고 이는 투자와 인수합병 배당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하기에 충분한 액수이다. GE 가 축적현금을 인수합병에 사용할 것인가 라는 최근의 질문에 대해서, CEO 제프 이멜트는 “우리 주머니의 돈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답했다. 


Posted by 김구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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