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법원은 지난 2013년 3월 21일 사법 사상 최초로 공개변론을 텔레비전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였다. 이는 재판의 생중계를 허용한 첫 번째 사례로서, 앞으로는 하급심 재판에 대한 재판방송을 허용하는 등 재판방송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일부 판사들의 막말로 인한 사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사법접근권을 강화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 1조와 "모든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은 공정한 배심에 의해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 고 규정한 수정헌법 6조를 조화시키려는 차원에서 재판방송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실험이 전개되어 왔다.
워싱턴 D.C. 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의 법원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판과정에 대한 방송을 허용하고 있다. – 델라웨어, 일리노이,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뉴욕, 사우스다코다, 유타 등 7개 주 항소심 법정에서만 카메라 설치 제한.
미국 연방대법원은 1980년대 초반까지 재판방송을 금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재판방송을 위한 다양한 실험적 시도를 하고 있다. 1991년 7월부터 93년 6월까지 3년간 두 곳의 연방항소법원과 6곳의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해오딘 약 200개의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녹음, 녹화, 방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당시 연방사법센터 FJC 의 평가에 따르면, 관여했던 판사나 변호사들은 법정 내의 카메라 인입이 당사자들이나 재판절차 및 판사나 배심원들의 주의력을 거의 흐트러뜨리지 않아 판사들의 태도가 호의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실험은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O.J. Simpson 사건의 변론준비에 대한 미디어의 지나친 방송으로 인한 악영향으로 1994년 12월 31일 종료되었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Bush v. Palm Beach County Canvassing Board 사건과 Bush v. Gore 사건 당시 주요 방송사로부터 제기된 재판방송신청을 기각하고 대신 대법원이 구술변론 내용을 녹음해서 언론에 제공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후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당일 변론에 대한 녹음파일을 언론에 공개했다.
2004년부터는 일부 변호사들에게 변호사 라운지에서 법정 내 구두변론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구두변론 내용이 실시간으로 연방대법원 법정 밖으로 전파되는 최초의 사례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2009년과 2010년 사이 언론으로부터 신청접수된 7건의 녹음파일 제공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연방대법원에 대한 카메라 접근을 허용하자는 취지를 담은 「재판공개법안」(Sunshine in the Courtroom Act)들이 여러 차례 제출되었으나31) 상원의 표결절차에는 이르지 못했고, 2013년 2월 28일 연방항소법원과 연방지방법원 내에 재판장 재량에 따라 카메라를 설치하여 재판절차를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공개법안」(Sunshine in the Courtroom Act of 2013)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되어 사법위원회(Committee on the Judiciary)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이 두 법안은 모두 연방항소법원(U.S. appellate court) 또는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에서의 재판과정을 당사자들의 적법절차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해 그 재판과정에 대한 촬영, 녹음, 방송 또는 TV 중계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
상원의 「재판공개법안」은 지방법원에서 재판방송을 할 때 증인의 음성과 얼굴을 숨기거나 명확히 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증인이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판장은 재판과정에서 권리의 당사자가 아닌 각각의 증인들에게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함
○ 사진촬영‧녹음‧방송 또는 TV 중계가 개인의 안전, 재판의 보안, 미래 또는 진행되고 있는 법 집행의 통합이나 사법적 이익을 위협한다고 간주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재판장은 개인의 음성과 얼굴을 명확히 볼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음
○ 그러나 재판장은 재판과정이나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배심원에 대한 사진촬영‧녹음‧방송 또는 TV 중계를 허용할 수 없음
○ 사법협의회(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로 하여금 재판장이 취약한 증인을 차폐(obscuring)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무적인 가이드라인(mandatory guideline)을 제정하도록 함
○ 만약 재판 중 회의가 재판과정의 공식적 녹음의 일부가 아니라 변호사와 사건당사자, 사건당사자의 공동변호인, 상대방의 변호인과의 대화 또는 변호인과 재판장 사이에 법정에서 발생하는 회의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방송 또는 음성녹취를 금지함
한편, 하원의 「재판공개법안」34)도 상원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증인의 신청에 의해 음성과 얼굴을 숨기거나 명확히 볼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
국의 잉글랜드 법정과 웨일즈 법정에서는 재판과정의 이미지를 방송하거나 음성을 녹음하는 것이 「형사정책법」(Criminal Justice Act 1925) 41조와 「법정모독법」(Contempt of Court Act 1981) 제9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이 조항에서의 '법정'에는 모든 법정이 포함되었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05년 「대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의 개정을 통해 '대법원'은 제외되게 되었다.
영국 「형사정책법」 제41조는 법정 안 또는 주변에서 사진촬영이나 스케치를 하거나 이러한 사진이나 스케치를 출판‧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의 「법정모독법」 제9조는 법정을 나설 때를 제외하고 재판과정에서의 모든 음성녹취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9조 제(2)항은 대중에게 재판 진행과정의 녹음을 방송하는 것을 법정모독죄로 규정하고 있다.
북아일랜드의 「북아일랜드 형사정책법」(Criminal Justice Act (Northern Ireland) 1945) 제29조도 잉글랜드와 웨일즈 법정과 거의 유사한 제한을 두고 있다.
한편, 2009년 10월 1일 창설되어 같은 해 10월 5일 첫 재판을 시작한 영국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은 처음부터 재판방송을 허용하기로 하여 법정 내에 고정된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있다. 영국대법원은 「대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 제47조에 근거하여 재판과정에 대한 방송을 허용하고 있다. 이 조항은 형사소송법의 '법원'(court)이라는 표현이 대법원을 제외한 사법부를 의미한다고 명시하여 대법원이 촬영에 대한 금지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설립 당시부터 재판과정을 대중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판이 촬영되고 방송되고 있다. 영국대법원은 재판방송을 위하여 「대법원 업무수행지침」(Supreme Court Practice Direction)에서 심리는 TV로 촬영되고 방송될 수 있고, 대부분의 심리는 Sky News의 웹사이트에서 생중계되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에서의 모든 심리는 온라인으로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으며, 2012년 2월 열린 '줄리안 어센지'(Julian Assange)의 범인인도재판의 경우 14,500명이 심리 첫 날 실시간 방송을 통해 방청하기도 했다. 2012년 3월에는 35,000명이 스카이 뉴스 웹사이트에서 대법원 실시간 전송을 통해 방청하였으며, 22,000명이 매달 방문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과정에 대한 촬영 및 방송을 위해 승인된 사항과 관련하여 세부적 운영체제와 규칙은 주요 국내 방송국인 BBC, ITN, Sky News 들에 의해 서명된 동의를 바탕으로 설정되었다. 특정 장면을 담은 화면은 뉴스, 시사 그리고 교육용, 법률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용이 가능하며,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풍자 프로그램, 정당의 정치방송, 그리고 광고나 홍보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필름으로부터 생산된 이미지의 경우 법원의 위엄과 기능을 고려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카메라나 녹음장비가 재판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녹화와 방송이 관련 방송사 대표들과 동의한 규약(protocol)에 따라 수행되는 법정에서 재판과정을 녹음, 촬영, 방송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수용할 것이며, 이 수용에 대한 빠른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대법원의 재판방송에서 주요 규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 변호인 또는 재판정 내 어떤 사람의 사적 대화도 녹음하거나 촬영해서는 안 됨
○ 판사들 간의 사적 대화를 녹음하거나 촬영해서는 안 됨
○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재판관 자리의 어떤 서류도 클로즈업해서는 안 됨
○ 카메라는 법원의 재판과 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방청석에 앉아 있는 방청객을 클로즈업해서는 안 됨
○ 비어있는 재판정 내부를 방송사가 개별적으로 촬영하겠다는 요구는 고려할 수 있지만, 휴정시가 아니라 일과가 끝난 후에만 가능함
○ 법원에서 혼란이나 시위가 발생하여 재판이 중단되거나 휴정을 초래할 경우 촬영은 중단될 수 있다.
○ 방송사가 과거의 한 주 이상의 재판자료를 원할 경우에는 조사비용에 해당하는 소액의 비용을 요청받을 수 있다.
한편, 영국대법원의 방송 엔지니어를 위한 방송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카메라는 항상 법원의 재판과 대화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방청석에 앉아있는 방청객을 클로즈업하거나 법원 구성원들의 반응을 촬영해서는 안됨
○ 법관들간의 사적 대화를 고의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해서는 안됨
○ 변호인이나 재판정의 어떠한 사적인 대화도 고의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해서는 안됨
○ 아직 공개되지 않은 판사석의 어떠한 서류도 클로즈업해서는 안됨
○ 법원에서 혼란이나 시위가 발생하여 재판이 중단되거나 휴정하게 될 경우 촬영을 즉각 중단해야 함
○ 시위가 발생할 경우 카메라는 그로 인해 중단된 재판의 촬영을 지워야 함
독일
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 및 영화에 의한 보도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TV 방송사와 그 대표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는 달리 공개주의의 범위 내에서 범정심리에 참여할 기회를 요구할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독일은 「법원조직법」(Gerichtsverfassungsgesetz: GVG) 제169조 제1문에서 재판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제2문에서는 라디오‧텔레비전 등으로 방송하는 것과 일반인에게 공개하거나 보도를 목적으로 한 녹음이나 영화촬영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의 적용을 받는 각 주 법원에서는 공개 및 보도를 목적으로 한 녹음이나 촬영을 할 수 없다. 공개를 목적으로 한 녹음이나 녹화를 금지하는 이유는 법정에서 라디오나 TV 방송으로 인해 증인 및 감정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이들의 진술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을 피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녹음과 녹화의 금지는 절대적인 금지가 아니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녹음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녹음이나 녹화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이 증거조사시 재판절차에서의 인용 목적이나 전문가 진술 참조 또는 판결문 작성시 참고하기 위한 녹음이나 녹화는 인정된다. 또한, 학문적 목적이나 교육의 목적을 위한 녹음이나 녹화 역시 금지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당사자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
독일의 「법원조직법」 제169조 제2문과 관련하여 독일의 뉴스전문 텔레비전방송국 'n-tv'는 법정심리 및 판결의 선고시에 텔레비전 촬영이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연방헌법재판소는 2001년 1월 24일 5:3의 다수견해로 「법원조직법」 제169조 제2문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5인의 다수 재판관은 소송관계인의 인격권 보호, 공정한 절차의 보장과 방해 받지 않는 법과 진실 발견 등을 근거로 하여 텔레비전 촬영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를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나머지 3인의 재판관은 행정법원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인격권 보호의 이익도 없으며, 텔레비전 공개주의로 인해 법과 진실 발견의 과정이 언제나 위태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왜냐하면 행정법원의 소송절차에서는 소송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직접 심리에 참석하기보다는 변호사가 참석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리대상도 사실문제가 아닌 법률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것.
한편,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헌법재판소법」(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BVerfGG) 제17a조에 따라 제한적이나마 재판에 대한 방송을 허용하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법」 제17조에서 「법원조직법」 제14절 내지 제16절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녹음이나 촬영을 통한 재판공개와 관련하여서는 「법원조직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법」은 공개방송이나 공개방송 내용의 공표를 위한 목적으로 '구두변론시, 법원이 재판관련자의 출석을 확인할 때까지'와 '결정의 공개선고시'에는 라디오 또는 TV 방송의 음향녹음 및 영상녹화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소송관계인 또는 제3자, 그리고 재판의 질서정연한 진행을 위하여 보호할 만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녹음이나 녹화 또는 그 내용의 전송을 전부 내지 일부 금지시키거나, 일정한 조건을 붙여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다른 법원들과는 달리 소송관계인 구두변론시 법정에 참석을 확인받을 때까지 또는 선고결정시 TV와 라디오 방송이 가능하도록 간접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17a조의 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연방헌법재판소의 절차의 특수성에서 연유한다. 일반적으로 연방헌법재판소의 절차에서 소송관계인은 일반인이 아닌 기관의 대표 또는 소송대표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조직법」 제169조 제2문에서 목적하는 일반적인 인격권의 침해는 발생하기 어렵다. 또한, 연방헌법재판소 절차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는 대부분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이미 공개적으로 상당하게 토론된 경우가 많다.
프랑스
프랑스는 「형사소송법」에서 공개재판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심급별로 중죄법원(Cours d'assises)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Code de procédure pénal) 제306조, 일반형사법원(Tribunal correctionnel)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00조, 즉심법원(Tribunal de police)에 대해서는 제535조에서 공개재판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308조에서는 "재판의 개시와 함께 모든 음성저장기구, 소리발산장치, TV카메라, 영화카메라, 사진장치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시에는 18,000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재판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재판정에서의 심리 중에 TV에 의한 방송은 일반적인 경우에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같은 조에서는 "중죄법원장은 자신의 통제 하에 심리의 일부 혹은 전부를 녹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또는 사건당사자의 요청에 의해서 그들의 증언이나 변론이 같은 조건 하에서 영상저장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판과정에 대한 녹음 및 녹화는 허용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민사소송법」 제22조는 "공판은 다른 법률이 조정‧화해법정을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한다"49)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4조는 "판사는 그가 진행하는 심리의 모두 또는 부분의 음향, 영상, 동영상의 기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기록물은 법원행정처장이 보관한다. 소송의 당사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기록물의 견본, 복사, 복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프랑스의 경우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에 대해서 음성이나 영상기록을 남길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공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헌법재판에 대해서는 재판방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 내부규칙 제8조는 "재판장은 공판 내에서 경찰권을 행사한다. 재판장은 심리의 원활한 진행을 수행하고 심리를 진행한다. 공판은 헌법위원회 내에서 공중에게 공개된 공간에서 직접 영상으로 중개할 수 있다. 재판장은 소송당사자의 요구나 직권으로 공판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는 공공질서를 위해서 혹은 미성년자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만 제한된다. 재판장은 예외적인 경우와 상기의 제한된 동기 하에서만 비공개 공판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9조는 "공판의 개시 이후에 제8조에서 열거한 재판방송에 필요한 것과 다른 음성이나 영상을 저장하고 송출하는 모든 기계의 사용은 공판정 및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공간 내에서 모두 금지된다.
그러나 재판장은 소송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헌법위원회의 인터넷사이트에 공판 영상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재판장은 공판의 보존이 헌법위원회의 문서보관소에 이를 보관할 이익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 보관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 조규범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