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법(이하 금리제한법)은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탄생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던 유서 깊은 논쟁거리이다. 가장 잘 알려진 논쟁은 바로 애덤스미스와 제러미 벤담 사이에 벌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손'의 메타포를 만들어낸 애덤스미스는 흥미롭게도 그 보이는 손이 신용시장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는 저 유명한 저작 '국부론'에서, 높은 이자율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하며 대부분의 자금은 

"높은 이자율을 부담할 의지가 있는 투기자들과 낭비꾼들에게 대부되고, 제정신인 사람들은 대출 경쟁에서 밀려날 것"

“....would be lent to prodigals and projectors, who alone would be willing to give this high interest. Sober people ... would not venture into the competition.“

  이라고 말했다.

 

이 구절은 고율의 이자로 인한 대부 품질의 역선택 효과로 읽을 수 있다. 이 해석의 문제는 스마스는 왜 제정신인 사람들이 먼저 탈락하는지, 왜 대부자가 역선택 효과를 감지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대부자들이 자유 의지로 이자율을 시장 적절 수준 이하로 낮추곤 하는지, 무엇보다 왜 낭비꾼들과 투기자들에게 대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지를 올바르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쟁에 참여한 제러미 벤담 (1790) 은 당연히 그의 동료 경제학자의 리버럴한 전망에 실망했다. 그는 고리대금법은 낭비를 방지하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낭비는, 보안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자율이 낮으면 더욱 이익을 본다. 게다가 벤담에 따르면 애덤스미스가 말한 투기자들은 혁신가들이다. 그들은 이미 기반이 갖추어진 사업을 하기보다 새로운 시대 상황으로 앞서나가고자 한다. 그들의 그 천성 때문에 혁신적인 거래자들은 높은 리스크와, 그리고 그 때문에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금리제한법은 대부자들이 합법적인 신용체계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피해를 입히게 된다. 자금은 법을 피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대부자는 불법 금융으로 인한 프리미엄을 부담해야 한다. 벤담은 계약자유 원칙에 대한 믿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강조한다.

 

"나의 이웃들이, 자유 속에서, 각자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조건의 이자율에 따라 자금을 대여하는 계약을 맺는 것을 제한해야 할 이유가 없다."

“My neighborours, being at liberty, have happened to concur among themselves in dealing at a certain rate of interest. I, who have money to lend , and Titus, who wants to borrow it of me, would be glad, the one of us to accept, the other to give, an interest somewhat higher than theirs: Why is the liberty they exercise to be made a pretence for depriving me and Titus of ours”.

 - J. Bentham "In defence of usury"

 

19세기 동안 벤담의 자유주의적인 관점은 직업적 정통성을 확립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J.S. 밀은 '원론' (1891) 제 10장에서 금리제한법을 "잘못된 이론에 근거한 정부의 간섭에 대하여" 라는 제목 하에 다루었다. 이러한 규제는 신용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저개발 사회에서 대부자들만의 보호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Marshall, 1920).

 

이 정통성에 대한 중요한 도전은 1936년 케인즈의 일반 이론으로부터였다. 케인즈의 견해에 따르면, 금리는 잠재적으로 엄청난 실제 효과를 불러 오는 핵심적인 통화적 현상이 될 수 있고,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는 조절될 수 있고 조절되어야 한다.

 

"이자율은 사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억제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투자를 불러일으키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을 것이다"

“…the rate of interest, unless it is curbed by every instrument at the disposal of society, would rise too high to permit an adequate inducement to investment.”

                                                                         - Keynes, J.M., General Theory, Book VI, Chap. 23.

 

통화공급이 가능한 한, 금리제한법은 부적절한 투자가 일어나는 경향을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허들을 낮춤으로서 맞설 수 있다. 물론 블리츠와 롱이 지적(1968)했듯이, 금리제한법이 늘어나건 줄어들건 투자는 투자의지만이 아니라 자금의 공급에도 달려 있다. 시장의 일부가 거래의 수준을 결정하듯, 간단한 부분균형분석은 자금의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면 신용시장에서 거래되는 자본 총량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마셜 경제학의 신봉자인 케인즈는 이 논쟁을 잘 알고 있었으나, 그의 실업률과 일반균형시스템에 따른 결과는 명확하지 않다. 더 많은 투자 수요는 추가 저축을 유발하는 높은 수익을 만들어낸다. 문제는 금리 규제로 인해 자금 수지와 추가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채권 발행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채권은 현금 잔고 수량에 대한 최선의 대안이며, 이렇게 되면 시나리오는 소득에서의 보통 승수 팽창으로 종료되게 마련이다. 대신 현금 잔고에의 좌절된 수요가 소비 증가로 스며든다면야, 케인즈의 주장이 확실히 정당하게 된다.

 

실업 문제를 무시하고 금리제한법이 정량 할당(Jaffee and Modigliani, 1969)과 리스크 높은 레드라이닝 형태((Blitz and Long, 1968)의 신용할당 - 금리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균형수준보다 낮게 결정되어 자금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 또한 정책당국이 마치 식량을 배급하듯이 자금의 수요자들에게 한정된 자금을 나누어주는 것 - 을 유도하는 대체 효과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배급'은, 가용 신용 감소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그러나 비 케인지언적 관점에서도, Keeton은 금리제한법이 있어도 신용시장에서 거래되는 자금의 양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979). 은행이 부여된 각각 대출의 고정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들에게 필요한 것보다 큰 대출을 강제할 수 있다. 금리 천정은 은행이 요구하는 대출의 가치를 키우게 되는 것이다.

 

경제사를 통해 금리제한법의 보급을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다. Blitz와 Long (1968)은 금리제한법이, 이자율 자체를 낮추고 또한 고위험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차단함으로써 주요 대부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Ekelund 등은 공공선택접근 관점에서, 금리제한법은 주로 대형 기관대부자 – 특히 교회 – 들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1989). 그러나 이러한 규제의 보급은 금리제한법이 genuine 시장의 실패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들은 단지 지대추구활동의 결과일 뿐이며, 이는 역사적으로 주요 기관대부자들은 거의 항상 다른 대부자나 대출자보다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고 볼 필요가 있다.

Ordover와 Weiss 는 무지한 대출과 검색 비용의 유무에 따른 긍정적 후생 효과가 있음을 주장했다(1981). 이 경우는 규제되지 않는 평형이 일부 은행들에게 비효율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과하게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Glaeser와 Scheinkman (1998)은 Rawlsian 접근을 취하면서 금리제한법이 부정적인 특유한 일시적 소득 충격에 저항하여 일종의 사회보험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들은 그러한 정책이 금리에 대한 저축 탄력성이 낮을 때 부유한 나라에서 빈곤한 나라로 재화를 재분배하는 거칠지만 효과적인 도구임을 증명하고 있다. 부의 불균형이 심한 나라들에서는 금리 천정이 높아지는 경향이 그 증거이다. 굳이 불법이 아닐지라도, '비양심적인' 이자율에 대한 대중들의 도덕적 비난도 이러한 의식의 반영일 수 있다. 금리제한법의 확장이 좀더 자연스러운 대안, 직접 사회 보험과 재분배 정책보다 나은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금리제한법의 효과에 대한 경험 조사들은 두 가지 이슈에 초점을 맞춘다: 전반적인 대출 규모에 대한 효과와, 리스크 감당 성향이 다른 대부자들에 대한 자금 분배 효과. 모든 연구들이 하나같이 금리 천정의 높이는 은행 대출의 위험 정도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Goudzwaard, 1968, Shay, 1970, Greer, 1974) 결과적으로 고위험 대부자들은 금리 천정이 낮을 때 저위험 대부자들에 비해 자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에 대해 더 나아가, 간단한 경쟁 모델에 기반하여, 대출 총액은 금리 천정의 높이에 연관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지만 이는 부당한 것이다. 이 모델에 대한 실증 연구 결과들은 서로 엇갈리고 있다. Crafton (1980)은 양의, Shay (1970)와 Greer (1974)의 조사 결과는 중립적이거나 희박한 결과를, 심지어 Kawaja's (1969)의 데이터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Goudzwaard (1968b) 의 연구는 (대출) 거절 비율이 금리 천정과 무관하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금리제한법은 다양한 환경에서 후생을 강화할 수도 있다. 모럴해저드가 신용할당평형을 초래할 때, 시장 청산 체제에서, 자금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적절한 금리제한은 후생을 증대시킨다. 기업적 이질성이 도입되면, 자금이 완전탄력적으로 공급되지 않을 때라도 명확한 개선이 나온다. 기본적 모럴해저드 모델의 변수들은 은행들이 기업의 수익을 비용으로서만 검증할 수 있을 때 어떤 금리제한이 유용할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신용 시장이 정보비대칭 상황에서는 금리제한은 항상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숨겨진 유형은 Stiglitz, Weiss 모형(1981)이나 Meza, Webb (1987)모델에서도 금리제한으로 인한 수익을 불가능하게 한다. 첫 번째 경우 기업의 수익 분배는 평균 보유 스프레드에 따라 달라진다. 효율적인 금리제한법은 할당을 증가시킬 것이고 대부의 규보는 감소할 것이다. 대출 신청자들의 평균 위험이 감소하게 되지만, 이것은 효용의 증대가 아니다.

둘째의 경우, 기업 수익은 일차 확률지배이론에 따라 랭크될 수 있고, 신용시장은 언제나 클리어된다. 통상의 수요공급분석대로, 금리제한은 할당을 만들어내고 대부를 감소시킨다. 자유방임균형이 과잉대출에 연관되지만, 대부자들은 부정적 현재가치들보다 랜덤하게 제거되기 때문에 금리제한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 결과는 저금리를 위해 여전히 악화되고, 대출의 평균적인 질은 낮아지게 된다. 대출 당 평균 수익률은 하락한다. 숨겨진 유형의 공식화는 모두 총후생의 감소를 유발한다.

금리제한법은 결국 선별이 불필요하거나 쉽게 달성될 수 있는 시장에서는 적절할 수 있으나, 숨겨진 액션 – 불량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특정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경우 등 – 은 통제하기 어렵다. 이는 왜 금리제한법이 종종 소비자대출을 향하는지를 설명해줄 수 있다.

 

저금리는, 자금의 공급이 완전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한, 대출 신청자들의 본질적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금리제한은 자금들을 비현실적 낙관주의로 인해 부정적인 현재가치를 갖는 사업들로부터 방향을 조절시킬 수 있다. 이는 금리제한법에 대한 스미스의 옹호의 기조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인간 본성에 대한 이 날카로운 관찰자는 영국 남해 버블 에피소드와, 그의 동료 존 로의 미시시피 소동을 둘러싼 광란의 본질을 꿰뚫은 것이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은, 심지어는 현재에 와서조차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것이다.

 

 

 

  • In Defence of Usury Laws, Giuseppe Coco, David de Me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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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퀴나스는 고대 로마법학과 스토아학파의 자연법론을 계승하여 법의 위계질서를 永久法 lex acterna 自然法 lex naturalis 人定法 lex humana 神聖法 또는 聖經琺 lex divina 의 네 유형으로 분류했다. 영구법은 기타 세 유형의 법들의 바탕을 이루며, 우주의 지배자로서의 신이 인식하고 계획하고 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물리적 법칙과 도덕원리들 모두가 이에 포함되는데, 인간은 그 내용을 불완전하게 인식할 뿐이며 불완전하게 인식한 내용조차 불확실할 뿐이다. 모든 종류의 합리적 법이나 원리들은 여기에서 연원한다.

자연법은 오직 인간에게만 적용되며 합리적 행동의 본원적 원리들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자연법은 인간의 실천이성에 내재하는 근본원리들에 직접적으로 근원을 두고 있다. 인간의 행위에 관심을 가지는 실천이성의 본질은 인간에게 좋은 것을 꾀하고 나쁜 것은 피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자연법의 내용은 이 '좋음' the good 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 모든 사람이 획득하고자 애쓰는 것이 자연적 선 natural good 이라면 자연법의 제 1원리는 "인간에게 본래 좋은 것은 행해지고 추구되어야 하고 나쁜 것은 피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법의 기타 원리들은 바로 이 제 1원리를 구체화하는 것이며, 이는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좋은 것 basic human good 과 본질적으로 나쁜 것 harm 을 구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연법의 원리들은 도덕적인 근본 원리이기도 하다.

인정법은 입법자가 인간사회의 조직과 통치를 위하여 고안하여 제정한 법이며, 자연법의 원리들로부터 도출된 것이며 자연법에 의존한다. 신성한 법은 영구법이 기독교의 성경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나타나는 도덕규범들과 법규범들로서 인간의 생존과 행위의 구체적 내용 제시하는 규범들이다.

 

문제는 자연법과 인정법이 충돌하는 경우 과연 인정법의 효력이 어떠한가라는 것이다. 우선 아퀴나스의 법개념은 다음과 같다.

"법은 한 정치적 공동체의 주권자가 제정하고 공포한, 공공복리를 지향하는 이성의 명령이다. 법은 한 정치적 공동체를 통치하는 주권자 princeps 의 실천이성의 명령이다" - Summa Theologiae.

아퀴나스에 따르면, 통치의 핵심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지배이며 법의 핵심은 법에 기꺼이 복종하는 개인들의 행위조정에 있다. 법은 그 공공성 (공포되어야 함) 명확성, 일반성, 안정성, 실행가능성의 특징을 가지고서 구성원들을 공공적 논의의 참여자들로 대우하며, 이를 통해서 개인들은 서로의 행위들을 조정해 간다.

아퀴나스의 법유형론에서 인정법은 실정법이며, 이 인정법은 두 가지 상이한 방식으로 자연법과 자연권, 즉 보편타당한 도덕원리와 격률들로부터 도출된다. 첫 번째 방식은 '연역적 추론'에 의한 것 deduction 이다. 두 번째는 아퀴나스가 '확정' determination 이라고 명명한 방식이며, 대부분의 많은 법들이 이 방식에 의해서 형성된다.

아퀴나스는 확정의 방식을 건축의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 건물 전체 및 문이나 문 손잡이의 구조와 형식에 관한 추상적 관념은 건물의 구체적인 설계도와 구체적인 문의 형태와 문 손잡이로 특정될 때 비로소 확정된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 것도 건축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설계자나 건축가가 결정한 건물의 구체적인 모습은 짓고자 하는 건물에 관한 기본적 관념에서 이끌어지기는 하지만, 어떻게 건물을 짓고 시설들의 겉모양이나 내부구조, 각각의 재료들은 어떤 것들을 선택할 것인지를 확정하는 작업은 건축자와 설계자의 자유이며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즉 짓고자 하는 건물의 기본 관념과 목적의 범위 내에서라면 건축가의 자유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듯, 실정법의 경우에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두 번째 방식으로 자연법에서 도출되는 실정법들은 입법자의 재량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해지며, 바로 입법자가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법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진다. 즉, 그러한 법들은 이성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제정되었다는 사실로부터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퀴나스는 실정법의 내용이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반드시 존중하여야 하는 실천이성의 원리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 있어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본다. 자연법 원리들은 한 가지 특정한 방향으로만 확정되고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이하지만 각각 합리적인 방식으로 입법자에 의해 제정되거나 법원에 의해 판결로 구체화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여러 가지의 합리적 자연법 확정 방식과 내용이 가능하다.

법은 권위적 결정 authoritative decision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같이 살아갈지와 관련하여 구성원 각자가 어떤 방향으로 행동할 것인가를 법이 결정하였을 때 모든 구성원들이 그 법적 결정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일단 prima facie 해결책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그래야만 서로간의 행위조정이 가능해지고, 어떠한 형식이든 사회적 협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양하고 상이한 견해들과 이해관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행위의 상호조정과 사회적 협동이 달성되려면 권위적 법적 결정은 필수적이다. 다만 정치적 공동체의 지배자 (주권자) 가 제정한 규범이라고 해서 모두 법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입법자가 제정한 규범이 법으로 인정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다만 주권자가 제정한 규범이라고 모두 법으로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입법자가 제정한 규범이 법으로 인정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1. 이성의 명령일 것
  2. 공공복리를 지향할 것
  3. 통치자에 의해 제정/공포될 것
  4. 정치적 공동체 전체에 책임을 지며 관할권을 가지는 통치자일 것
  5.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것
  6. 강제력을 가질 것
  7. 준수될 것을 의도할 것

   1과 2의 조건을 충족하는 법들이 정의롭기 위한 요건은 (i) 주권자가 제정한 법규범은 공동선의 실현에 봉사하여야 (ratione finis) 하며, (ii) 국가가 제정한 규범의 정당성은 피치자에게 부과되는 부담이 비례적 평등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ratione formae) 판단되고, (iii) 국가의 규범은 주어진 권한의 한도 내에서 입법자가 제정한 것이어야 ratione auctoritatis 한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이성적 양심의 법정 in foro conscientiae 에서도 외부의 법정 in foro externo 에서도 구속력을 갖게 된다.

 

법이 인간으로서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될 종류의 행위들을 요구하고 있다면 개인의 도덕적 의무는 그 법에 불복종하고 저항하는 것이며, 법이 개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할 권한을 준다면 그러한 권한 부여는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완전히 무효이다. 이는 제정규범이 자연법의 근본 원리들, 따라서 영구법 lex aeterna 을 침해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의 제정법규범은 '법의 부패 legis corruptio' 이며 법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된다.

그런데 입법자가 (i) 입법자가 공공복리가 아닌 개인적인 탐욕에서 법을 제정하거나 (ii) 입법자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거나 (iii) 공공복리를 고려하기는 하지만 사회구성원의 필수적 부담과 의무를 불공정하게 배분하는 법을 제정한 경우에는 제정법규범이 자연법의 근본 원리들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본 원리들로부터 도출된 자연법의 이차적 원리들을 위반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실정법들은 부정의하며 이성적 양심의 법정에서 법으로서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양심적인 개인들이 부정의한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도덕적 해이와 무질서 turbatio 가 양산되거나 다른 구성원들이 그것을 말미암아 법을 어기는 다른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때눈, 설령 법이 부정의하여도 공공적 이익이나 개인적 이익에 부당한 해악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법에 복종하여야 할 도덕적 의무가 부여된다. 불복종이 가져올 이익과 해악을 형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퀴나스는 통치를 한 정치적 공동체의 정의와 평화를 확보하는 데 적절한 전반적 권위 (입법, 사법, 행정의 권능) 를 보유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통치 (국가적용)는 법에 의해서 규제되고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치가 폭정이 아니려면 국가의 명령들 중 어떤 것들에는 저항할 권리를 가지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의 통치 principatus liberorum et aequalium 이어야 한다.

이러한 통치는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獨裁政 regnum: regal government 이며 다른 하나는 제한정부 politeia: political government이다. 전자는 통치자가 제한되지 않고 그 권력이 분리되지 않은 완전한 절대권력 plenitude potestatis을 가지는 정체이다. 본래 regal (regalis) 이라는 용어는 왕 rex 에서 유래한 것이기는 하지만 아퀴나스는 '독재정'을 단지 왕에 국한하지 않고 개인이건 집단이건 지명이건 선출이건 종신이건 임기제건 무관하게 절대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통치구조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 통치구조는 왕정이나 대통령제, 또는 귀족정이나 민주적으로 산출된 의회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 통치구조를 독재정 regal 으로 만드는 것은 그 권력의 완전성(제한되지 않음)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독재정이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가? Legibus solutes 원칙이 적용되었던 고대 로마 황제조차도 자신이 선언한 법의 명령에는 복종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황제 (또는 최고통치권자)는 신민에게는 복종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자신은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즉 '부담의 공평한 배분' 이라는 원칙을 어겼다는 점에서 부정의를 저지른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독재정에서 최고통치자와 신민이 계약을 맺고 상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그 계약을 위반하고 신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권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된다.

 

아퀴나스는 최고통치자를 규제하고 제한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들에 의해 통치작용이 제한되는 통치구조 limited government 의 유형이 독재정보다 낫다는 견해를 표명하면서, 혼합적 통치구조를 최상의 정체라고 본다. 혼합적 통치구조란 한 사람이 최고통치자이되 나머지 지배자들은 일종의 귀족정과 민주정으로 나뉘는 통치구조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권력과 공적 권위를 가지는 자들의 임명, 책임, 권한범위 등을 규율하는 법적 규정들이 반드시 제정되고 운용되는 통치구조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입법부의 우위성을 강조하면서 아퀴나스는 입법권은 자유로운 전체 인민 tota multitude 또는 전체 인민을 대표하는 공적 인물들 persona publica 에 의해서 보유되고 행사된다고 말한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계승하여,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만일 자유에 가장 필수적인 권능, 즉 통치자들을 선출하고 통치자들이 잘못했을 때 교정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자유로운 시민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아퀴나스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의 공동체라고 할 때 과연 누가 자유롭고 평등한 구성원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 J.Finnis. Aquinas: Moral, Political and Lega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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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퀴나스의 법이론에서 법의 지배는 이론상으로는 '실질적 법의 지배'라고 보아도 될 것이나, 당시의 법현실을 고려하면 법을 제정하는 궁극적 권한을 가진 자가 교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사적 사실은 자연법론이 교황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준다.

 

Posted by 김구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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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유구한 전통을 기본으로 하고 민주정치의 이념을 구현한 경국대전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영토권과 국민주권의 범위를 밝히고, 모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강령을 규정하여 제법령의 제정이나 제반 국정운영도 이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될 것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모든 권리도 국민의 의사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국민의 권리의무도 법 앞에 평등이요, 사회적으로 신분의 차별이나 특수한 계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건국이념의 기본 원칙이며 영원한 국민의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모든 국민은 이 헌법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 운용과 수호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도한 소련과 중공이 우리 북한 지역을 식민지화하고 북한 동포를 노예로 구사할 뿐 아니라 소위 휴전협정을 공연히 무시하면서 많은 공격무기를 반입하여 다시 남침할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의 행동은 우리 헌법의 기본 되는 영토주권과 국민주권을 유린하는 것이며 국제연합 헌장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산도당에게 헌법의 유린을 당하고 있는 우리는 일순 일각이라도 어찌 심신의 권태를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기본인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고서는 국민의 생활인정도 있을 수 없고 장래의 행복을 희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근원으로 하여 제정된 모든 법령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어느 발명가나 학자의 이론으로 인정된 것도 아니요, 어느 사회나 국가의 규범으로 부여된 것도 아니요, 사람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남녀, 인종, 언어, 종교의 차별 없이 천부적으로 타고난 기본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의 천부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추궁하는 것은 인도와 천의에 위반되는 것인데, 우리가 냉정하게 인류사상의 과거나 현재를 고찰하면 소위 영웅이니 정치가라고 자금하는 사람들도 힘이 곧 정의라는 환멸적 망상으로 잔학한 폭력과 기만적 선전을 전초로 한 야만적 행동이 얼마나 인류의 비참한 역사와 현실을 자아내고 있었습니까?

 

이러한 참화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도학자의 논리와 종교가의 설교가 많은 효과를 거두기는 하지마는, 현실적인 응징 방법이 없고는 인류의 자유평화를 보장하기 불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1948년 12월 10일 불란서 파리에서 열린 국제연합총회에서 유엔헌장에 의거하여 인권공동선언을 채택선포한 것이고 모든 국가들은 이 선언의 실천에 협력한 결과 이에 위반한 자의 노예화를 계속하는 사실 및 헝가리 인민을 대량학살하는 현행법칙의 발악적 행동을 직시하면, 그는 국제협정이나 인류의 도의를 전연 무시함은 고사하고 인류사상 가장 잔학무도한 원흉임을 누가 단정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중국에서는 선철이 이른바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존" 이라는 판정으로 결정될 날이 목첩에 있다고 믿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하여 남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자기의 권리를 보장하는 호혜의 진리임을 깨달음으로써 정의와 대한, 도의의 배달민족이라는 긍지를 세계의 지표가 되게 할 것을 바라마지 아니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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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4년.

 

김병로는 해방 후 초대 대법원장으로,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사법부 독립과 법제도의 기초를 놓는 데에 누구보다도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 만, 입헌 공화정제 헌법의 근간 이념 중 하나인 권력제한, 분권, 참정권 및 인권, 갈등 조절 등의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호국 헌법' 식의 도구적 개념이 숭앙되는 것은 한국 및 동아시아 특유의 낮은 인권의식과 기본권을 쉽게 제한하는 법의식의 흐름이 엿보이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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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은 나라의 큰 법규이니 한 사람을 상주어 천만 사람을 권장하고 한 사람을 벌주어 천만 사람이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어서 지극히 공명하고 지극히 밝지 않으면 그 중도를 얻어서 온 나라의 인심을 감복시키지 못하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성헌 (기강을 단속하는 관서) 법사 (법률의 시행을 맡은 관서)가 글월을 여러 번 올려 탄핵하여, 누구는 곧 왕씨를 임금으로 세우려는 의논을 막아 아들 창을 도와 세운 자이고, 누구는 역적 김종연의 모의에 참여하여 행제소에서 내응한 자이고, 누구는 여러 장수들이 천자의 명을 받들어 신우를 왕씨가 아니라 하여 왕씨를 회복하기를 의논할 때에 신우를 맞아들여 왕씨를 아주 끊어 버리려고 꾀한 자이고, 누구는 윤이, 이초를 중국에 보내어 친왕이 천하의 군사를 움직이기를 청한 자이고, 누구는 숨어서 선왕의 유손을 길러 도리에 벗어나는 일을 몰래 꾀한 자라 하여, 소장이 여러 번 올라와서, 비록 전하께서 염려하기에 바쁘도록 수고롭혔사오니 이제껏 명백해지지 않아서 공도에서 두 가지를 잃은 듯하옵니다. 그래서 말이 분분하여 지금도 그치지 않으므로, 신들이 이르기를 마땅히 성헌, 법사에 명하여 함께 의논하여 확정하되, 관련자들의 옥사 (죄를 따지는 자리에서 진술한 말) 서류를 가지고 다시 더 상세히 따라서 누구는 죄가 용서될 수 없으면 의당 법으로 처치하고, 누구는 정상이 의심할 만하면 의당 가벼운 법에 따르고, 누구는 죄 없이 무고당하였으면 의당 놓아 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사오니, 옥사에 관한 글이 올라오거든 전하께서 조정 문 앞에 앉으시어 보필하는 신하들을 불러 친히 입회하여 기록을 심사하여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신 뒤에 죄주어 내쫓고 용서하여 놓아 주시면 인심은 감복하고 공도는 행해질 것이옵니다.

 

  • 13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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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주가 1392년 2월 [新律] 을 만들어 왕에게 상신하자 왕은 여러 번 칭찬하고 "이 율이 마땅히 익히 연구해서 책정을 마친 다음이라야 세상에서 행할 수 있다. 만일 거듭 살피지 않고 그대로 결정한다면 삭제할 조문이 있을까 염려된다. 법률이란 한 번 정하면 변경할 수 없다"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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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11월 30일 동독 시민 S 가 베를린 장벽을 넘어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려다 두 명의 동독 국경경비대원에 의해서 사실되는 등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문제의 경비대원들에 대하여 통일 후 1992년 독일 베를린 지방법원은 살인죄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동독 국경법 제 27 (총기의 사용) 에 따라 자신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항변하였지만 1992년 독일 연방대법원 형사부도 살인죄를 인정하였다.

 

1996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사건과 관련된 법치국가 원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지를 펼쳤다. "소급입법금지의 원리는 절대적 효력 또는 엄격한 효력을 가지는가?" 라는 물음에 대하여 통상의 경우는 그렇다고 답한다고 보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그 예외적인 경우를 든다.

 

  1. 민주주의 / 권력분립 / 기본권 보장이 실현되지 않았던 국가의 법인 경우,
  2. 국가가 문제의 범죄행위를 당해 법체계의 실정법률들을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유효하게 인정되고 있고 보편적으로 승인된 기본적인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명령하고 있는 경우

에는 엄격한 소급입법금지 원리는 후퇴한다고 설시한다.

 

즉, 문제는 "법치국가 원리의 핵심인 불가침의 기본권 보장과 독일 기본법 제 103조의 소급입법금지 (죄형법정주의) 의 충돌 문제" 로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극도의 부정의와 법적 안정성 (소급입법금지) 이 충돌하는 경우에 법적 안정성이 우선하지만, 극도로 부정의한 법의 경우에는 이 실질적 정의의 원리가 우선한다" 는 '라드브루흐 공식' die Radbruchsche Formel 을 적용하여 논의를 한 걸음 더 진행시켰다.

 

그렇다면 '극도로 부정의한 법'은 애초부터 법이 아니므로 소급입법금지원리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가, 그리고 애초부터 법의 자격을 박탈당할 정도로 부정의하지는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제기될 것이다.

 

R. Alexy, Der Beschluss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 den Totungen an der innerdeutschen


http://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896%ED%97%8C%EA%B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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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훌륭한 상인에게 필요한 것과, 베니스식 장부 기록방법

 

이 글은 베니스식 기록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베니스식 부기는 누구나 그 시스템 내에서 기록방법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우수한 기장방법이다.

위대하고도 위대한 우르비노 Urbino 공의 백성들에게 훌륭한 상인에게 요구되는 모든 법칙을 알려주기 위하여, 나는 이 책에서 이미 다룬 주제 외에 특별한 주제를 추가하여 저술하기로 결정하였다. (중략) 사업에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이다. 현금 없이 되는 사업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자본 없이 신용만으로 거래를 성사시켜서 부자가 된 사람도 많다. 기독교적인 믿음에 따르면 우리는 믿음에 의하여 구원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훌륭한 부기자 (簿記者 bookkeeper) 이자 숙달된 수학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각 거래에 필요한 규칙 (후술)을 누구나 자수자득할 수 있게 알려주고자 한다. 따라서 이 첫 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은 읽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려드리고자 한다.

 

사업에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거래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기록 정리하는 것이다. 누구라도 한눈에 거래 내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차인 (나에게 빚진 자) 와 대인 (내가 빚진 자) 으로 정리하여 기록해야 한다. 이것은 상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체계적인 기록과 정리가 없으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마음의 인식도 없고, 마음은 언제나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장부를 체계적으로 기록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진행 절차를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사업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가 한눈에 그의 사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장부를 어떻게 기록 유지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지 않는 사람, 즉 사업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곤란과 혼란만이 남는다. 질서가 없는 곳에는 언제나 혼란이 있기 때문이다.

 

 

제 2장 이 글의 첫 번째 부분, 재물기 (재산 조사표)의 의의와 작성법

 

모든 상인의 목표는 합법적으로 충분한 이익을 획득하여 자신의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있다.

 

 

제 4장 훌륭한 상인에 대한 매우 유용한 충고와 가르침.

 

전술한 바와 같이, 상인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세밀하게 기록해야 한다. 유동자산이든 고정자산이든 그것이 만 가지일지라도 하나씩 그 조건과 상태, 빌려준 것인지, 빌린 것인지 여부 등을 기록해야 한다. 상인은 전술한 재물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상표, 성명 등을 기록해야 한다. 상인이면 누구나 아는 것처럼, 상인은 발생 가능한 불상사에 대비하여 언제나 모든 것을 분명하게 기록해야 하기 떄문이다.

 

 

제 24장 은행과의 거래를 분개장 및 원장에 기록하는 방법과 그 의미, 독자가 은행의 고객인 경우와 은행인 경우의 기록방법, 각종 증빙을 복본화(複本化)해야 하는 이유

 

여기서 당신의 역할은 두 채권자 사이의 중개인 또는 대리인, 증인 등에 해당된다. 잉크비, 종이값, 집세, 수고비, 시간비 등 떄문에 당신은 수수료를 받는데,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다. 이러한 이체거래를 통하여 현금의 직접운송에 따른 위험 및 여행의 위험 등이 제거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 23장 지점을 직접운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경우의 거래 기록방법

 

계정 원장이라는 것은 상인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사건을 정리 기록하는 것에 불과하다. 상인이 이 시스템을 채용하면 자신이 하는 사업 전부를 알게 될 것이고, 자신의 사업이 잘 운영되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사업을 하는 자가 자기 사업 전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면 그의 돈은 날아가버릴 것이다. 즉, 실패할 것이다" 라는 속담이 있으니 명심하기 바란다.

 

 

제 27장 손익계정과 손익이 원장에만 기록되어야 하는 이유

 

여러 계정 원장의 뒤에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명명되는 계정 원장, 즉 손익계정 원장을 설치해야 한다. 각 계정의 잔액은 이 계정으로 이체, 즉 전기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시산표" 란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중략)

 

손익계정 차변, 날짜, 상품계정의 대변 금액 즉 손실액을 여기로 전기(轉記)한다. 상품계정의 페이지 번호는 제 몇 페이지다. 만약 상품에서 이익이 난 경우에는 위와 반대로 기록하면 된다. 잔액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모든 계정에 대하여 상기의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한눈에 손익 여부와 그 금액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손익계정의 잔액은 자본금계정으로 이체되어야 하는데, 자본금계정은 모든 계정의 종착지라고 할 수 있다.

 

 

제 34장 구 장부 각 계정의 마감과 그 이유, 원장의 차변과 대변 각각의 합계로 결산 및 장부기록을 검증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손익계정으로 이체한 후, 손익계정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를 산출한 후 이를 비교하면 손익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손익계정의 차변 금액이 더 크면 손실이 발생한 것이고, 그 반대면 순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이들 계정을 마감하여 순손실인지 순이익인지를 파악한 후에는 이 잔액, 즉 순이익 또는 순손실을 사업개시 시점에 재물 내역을 기록했던 자본금 계정으로 이체하여 손익계정을 마감해야 한다.

 

사업을 하는 자가 장부 기록방법을 모르는 것은 눈을 감고 헤매는 격이고, 결국은 거대한 손실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인은 내가 이 훌륭한 책에서 충분히 설명한 방법에 따라 유능한 부기자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잊지 말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기 바란다. 그분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제 35장 편지, 증서 및 판결문 등의 보관방법과 문서수발부 작성에 대하여

 

여기에서는 지출증빙, 어음수취증, 상품을 선물로 제공한 내역 및 기타 비밀문서 등의 각종 서류 보전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서류는 상인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만일 서류를 분실하면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

 

고객들과 주고받는 사적인 문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월말까지는 작은 책상에 이 문서들을 보관한다. 월말이 되면 묶어서 다른 곳에 옮겨두며, 그 표면에 수신일자 및 발신일자를 기록한다. 매월 이렇게 하다가 연말에 다시 월 단위 묶음을 크게 묶어서 문서고 등에 보전하되, 표면에 연도를 기록해둔다. 필요하면 이 묶음을 찾으면 된다.

 

어떤 편지에 대하여 답장을 보낸 후에는 그 답장의 원인이 되는 편지를 적절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모든 편지에도 적용된다. 그것이 중요한 편지인 경우에는 편지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편지인 경우에는 이 기록부에 글자 그대로 복사해두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편지는 일지에 기록하듯 다음과 같이 핵심 내용만 기록하면 된다. "날짜, 아무개에게 편지를 쓰고, 다음의 것들을 그에게 보냈다. 이 편지는 그가 어느 날짜에 보낸 것에 대한 답장이고, 이 편지는 어느 파우치에 보관되어 있다"

 

모든 편지는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묶어서 문서고 등에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근무시간 중에 편지를 받는 경우, 같은 순서로 임시 보관한다. 그러면 필요시 편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미회수 채권 내역서 등은 좀 더 비밀스러운 곳에 보관할 수도 있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타인에게 현금을 지급할 때는 수취자로 하여금 지불대장에 영수필이라는 의미의 글을 쓰게 해야 한다. 영수증이라는 것은 쉽게 분실되기 때문이다.

각종 중요 문서, 즉 브로커의 각서, 송장, 세관의 상품반출증, 판결문 등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공증서 및 판결문 등도 역시 복사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비망록을 별도로 작성하는 것도 좋다. 비망록은 잊어서는 안 될 것, 잊으면 큰 위험이 되는 것 등을 기록하는 장부다. 매일 저녁 잠들기 바로 전에 해야 할 일은, 이 책을 보고 할 일을 제대로 마쳤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이 장부에는 이웃에게 잠시 빌려준 꽃병, 냄비, 솥 등을 기록해도 된다.

 

상인은 여기서 제시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지역과 시대의 특성에 따라 가감해도 좋다. 여기서 상업상의 행위규칙에 대한 모든 것을 일일히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상인이 법률가보다 더 많은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속담이 있다.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여태까지 배운 것으로 당신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1494년, 루카 파치올리 Luca Pacioli. < Summa de arithmetica, geometria, proportioni et proportionalità>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의 친구이고 상담자이면서, 처음으로 대수학을 과학적 구조로 해석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한 루카 파치올리에게.

그는 산술을 기하학에 응용한 위대한 창시자다. 그는 복식부기를 발명하였고, 미래의 사고에 기초가 되는 수학책을 집필하였다. 상업노동자사회(Society of Commercial Workers)의 조사에 의해, 370년 동안 그를 망각한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 산 세폴크로 사람은 이 기념비를 세운다."

  • 1874년 보르고 산 세폴크로의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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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 비용 상승이 이제 지속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데에는 거의 이의가 없다. 2011년 미국은 의료비에 2조 4천억 달러를 썼는데, 이는 GDP 의 18%에 달하는 수치이다. 의사와 병원에 대한 온갖 소송들이, 이 비용에 적어도 10~20%를 기여한다. 의료 사고 소송은 지난 50년간 파도처럼 몰아치고 있다. 특히 70년대, 8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 세 번의 큰 위기가 있었다.

 

부상당한 환자들이 모두 의사를 고소하는 것은 아니며, 병원을 고소한 환자들 중 단지 1/6만이 보상을 받는다. 의료사고 소송의 40%에서 의료 과오의 증거나 심지어는 부상이 발생했다는 증거조차도 발견되지 않았다. 불행히도, 환자들조차도 막대한 의료소송의 승자가 못 되고 있다. 환자는 평균적으로 배심원들이 인정한 배상액의 46%만 받는다. 나머지는 변호사와, 전문 증인과, 그리고 법원 수수료로 간다. 환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평균 시간만 해도 5년에 달한다.

 

물론 실제로 중대한 과실들이 의료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환자들은 종종,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들을 고소하곤 한다. 환자들의 기대 수준 자체가 지나치게 높거나, 아니면 의사들이 환자의 증상이나 징후 혹은 회복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인간의 몸을 다루는 것은 현대 의료가 최고 수준을 제공하더라도 이상적인 결과를 낳기는 쉽지 않은 법이다.

 

다른 주의 경험들은 비경제적인 손해에 대해서 의미있는 수준으로 법적인 캡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인 소송개혁임을 보여준다. 예컨대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1975년 비경제적 손해 배상 한도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안정적인 의사 풀과 안정적인 의료 과실 보험 프리미엄을 운용하고 있다.

 

이 개혁의 장벽은 일부 국가의 헌법 규정, 변호사 협회가 강력한 주의 정치적 대립, 그리고 주나 연방정부가 이러한 법안에 가지는 관심의 정도이다. 의료비용의 상승을 견제하려면, 워싱턴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입법부 못지 않게 유권자 대다수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 개혁은 의료사고 위기가 또 닥쳐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

 

다른 의견도 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연구진들은 의료과실소송으로 인한 지불금을 적어도 연 14억 달러로 추산하는데, 이는 전체 의료 지출의 1%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존스홉킨스 수술 및 보건 정책 담당 Marty Makary 박사에 따르면, 진짜 문제는 지불금 자체가 아니라, 의사들이 피소 공포 때문에 과도하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불필요한 테스트와 절차를 낭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비용은 연간 6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은 지불금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1백만 달러 이상의 지불금이 나가게 되는, '재난적인 클레임'은 주로 사망환자나, 1세 미만 영아들이 부상당한 경우에 발생한다. 의료 과실로 인해 사지 마비, 뇌 손상 및 평생 관리가 필요한 후유증이 그 예이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Makary 박사와 그의 동료들의 의료 과실 국립 진료 데이터 뱅크를 통해 집계한 77,621 건의 소송 중에서 '재난적인 소송'은 7.9%를 차지했고, 7년간 이 결과로 전국에서 지불된 금액은 98억 달러였는데 이는 총 의료과오 소송 지불금인 270억 달러 중 36.2%를 차지하는 수치였다.

 

재난적 지불금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진단 관련이 34.2%, 산부인과 관련이 21.8%, 수술 관련이 17,8%을 차지했다. 진단 과정에서의 오류는 장비나 제품 관련 오류의 경우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되어 약 8만 3천달러를 더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kary 박사의 연구의 초점은, 제도 개혁이, 의료 소송 배상 자체를 제한하는 것보다, 방어적 조치를 감소하면서도 의사를 보호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실제적인 비용 절감은 진단 및 절차의 남용을 줄이는 데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http://www.washingtonpolicy.org/publications/opinion/limiting-lawsuit-costs-would-make-health-care-more-affordable

http://www.insurancejournal.com/magazines/features/2013/05/20/29208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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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여러 종류의 수집 활동 (영산, 신호, 간첩활동) 과 비밀공작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독특한 정보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방첩은 거의 모든 정보기관에서 수행하는 기능이다. 그러나 분석분야에 있어서 미국 정책결정자들은 의도적으로 그 기능이 중첩되는 것으로 보이는 세 개의 기관들을 만들었는데, 그들은 CIA 정보분석국 DI: Directorate of Intelligence, 국무부 정보조사국 INR 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국방정보국 DIA: Defense Intelligence Agency 이다.

이 분석국들은 모든 자료들에 대해 분석을 하는 기관이며, 각 기관은 모든 분야의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있으며 이들 모두 실제로 동일한 사안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업무가 중첩되도록 만든 데에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가 있으며, 이는 미국 분석활동 수행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서로 다른 정보소비자들 – 정책결정자들 – 이 서로 다른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은 모두 동일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들이 같은 사안에 대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지라도 각자는 서로 다른 책임을 지니고 있다. 미국은 서로 다른 정책결정자들의 특징적이고 독특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분석센터들을 발전시켰다. 또한 각각의 정책기관들은 그들의 요구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체계의 확립을 원하였다.

 

분석업무가 중첩되도록 만든 두 번째 이유로, 미국은 '경쟁적 분석 competitive analysis' 개념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이는 여러 기관들에 서로 다른 배경과 시각을 가진 분석관들을 보유시킴으로써 이들이 한 가지 사안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면, 편협한 견해들이 비록 버려지지는 않더라도 다른 견해들에 의해 상쇄될 수 있으며, 결국 현실에 보다 가까운 proximate reality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경쟁적 분석은 실제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론상으로 '집단사고 groupthink' 와 강요된 의견합의를 교정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를 평가하는 기간 동안, 서로 다른 기관들은 알루미늄 튜브와 같은 일부 정보의 특성에 대해, 그리고 관련 정보의 총합이 핵 프로그램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보다 일관된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경쟁적 분석은 다수의 분석 기관들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경쟁적 분석은 중첩적인 구조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비용을 야기한다. 1990년대에 탈냉전 평화수립에 따른 압력과 행정부나 의회로부터의 정치적 지지 부족에 따라 정보예산이 심각한 정도로 축소되면서, 경쟁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다. 전 중앙정보국장인 태냇 George J. Tenet. 1997~2004 은 1990년대에 전체 정보공동체가 23,000개의 자리를 잃게 되어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경쟁적 분석의 경향은 축소되고, 그 대신 정보기관들은 특정 이슈에 대하여 배타적인 집중을 하여 선택적 분석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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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종류의 지뢰와 대항 갱도, 불붙은 기름을 채운 단지, 도화선 불화살, 창, 석궁, 불덩어리, 불붙은 장작 다발, 폭발성 전쟁 무기와 발명품들은 모두 비열한 공장과 잔혹한 창고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연료와 폭발물로 채워진 무기를 적군이나 그들의 텐트 위로 던지면 금새 불이 붙는다. 그것들은 분명 가장 유감스럽고 치명적인 발명품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지뢰와 함께 폭파된 수많은 사람들을 자주 목격하곤 한다. 또 전투가 한창일 때에는 이 화염 무기들의 제물이 되어 잔혹하게 몸 위로 번지고 있는 격렬하고 파괴적인 불을 끌 물도 없는 상태에서 제복을 입은 채 불에 탄 가장 강인한 군인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인간을 파멸시키기에는 무기와 총, 포화가 부족하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는 적들을 더욱 신속하게 강타하기 위해 무기에 날개를 달아 우리의 파멸을 앞당겼고, 죽음의 산에게 날개를 달아 인간을 더욱 신속하게 억압하게 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신이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말이다. 고대인들이 사용했던 각종 전쟁 무기들은 정말이지, 내가 지금 묘사하고 있는 무기들과 비교하면 어린아이 놀이나 장난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근대 발명품들은 모양에서나 잔인함, 효과에 있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잔혹한 무기들을 능가한다.

 

세상에서 천둥과 번개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천둥의 해악은 이들 지옥의 무기의 잔인함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것은 그것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면 알 수 있다. 천둥과 번개는 일반적으로 단 한 차례 내리치며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을 공격한다. 그러나 대형 대포는 포탄 하나로도 많은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일 수 있다. 자연 현상인 번개는 우연히 키가 큰 참나무, 산꼭대기, 때로는 높은 건물에 한 차례 떨어지지, 사람이 맞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인간의 악의와 지시로 만들어진 이 몹쓸 무기는 오직 사람만을 공격하고, 사람만을 목표로 삼아 저격한다.

 

전령으로서 앞서 도착한 천둥은 그 소리로 곧 다가올 폭풍을 예고한다. 그러나 지옥의 무기는, 이것이 가장 못된 짓인데, 공격과 동시에 포효하고 또 포효하는 동시에 공격하며, 한꺼번에 그리고 동시에 가슴에는 치명적인 탄환을, 귀에는 끔찍한 소음을 보낸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치명적인 무기를 만든 사람을 저주하는 것도 당연하다. 반면 글이나 간곡한 권고로 왕이 그 무기들을 사용하려는 것을 만류하거나 무기들로 인한 상처를 적절히 치료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높이 찬양해야 한다."

 

소구경 화약 무기의 보급에 따른 전쟁 양상 변화에 대한, 프랑스의 외과의 앙브루아즈 파레 Ambroise Paré 의 글




 

Posted by 김구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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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상위 1%의 세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에는 10%에서 현재는 두 배로 증가한 20%에 달한다. 이는 영어권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흔히 알려진 믿음과는 달리 세계화와 기술만을 탓할 게 아니다. 이를테면 유럽 대륙 본토라던지 일본과 같은 국가들에서는 부의 집중이 이토록 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1970년대 이후로 최고 세율은 꾸준히 낮아져 왔다. 특히 영어권 국가인 미국과 영국에서 최고 세율은 70%수준이었는데 대처와 레이건 정부를 거치면서 10년만에 40%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OECD 국가들이 큰 재정적자와 부채에 시달리게 되면서, 최고 소득 구간에 더 과세할 것인가를 묻게 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현재 최고 소득 구간은 가장 큰 잠재 과세근원이기도 하다.

 

예컨대 상위 1% 구간에 대한 현재 미국의 세율을 현재의 22.5%에서 두 배인 45%로 증대할 경우 연간 세수를 GDP의 2.7%까지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부시가 깎아준 세금을 거의 채울 수 있는 규모이다. 물론 이런 단순한 계산은 정확할 수 없다. 세율의 급격한 인상은 부유한 과세 대상자들의 세전 소득에 여러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들은 1970년대 이후 최고 소득과 세율에 대한 국제적인 추이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분석한다.

 

1975~79년 기간과 2004~08년 기간에서 OECD 18개국의 예를 분석하자 최고 세율의 감소와 상위 1%의 세전 소득 비중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미국은 최고 세율의 35%에로의 저감과 동시에 상위 1% 구간의 세전 소득 점유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경험했다. 반대로 프랑스와 독일은 최고 세율에 큰 변화가 없었고 마찬가지로 상위 1%의 소득 비율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최고 세율의 진화는 세전 소득 집중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최고 세율에 반응하는 세전 소득의 동향에는 3가지 서로 다른 시나리오와 정책적 함의가 있다.

 

첫째, 공급 측면에서, 높은 최고 세율은 일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 최고 세율을 저감은 경제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만약 최고 세율과 최고 소득 지분율의 상관관계는 이러한 공급 측면에 기인한 것이다. 이 모델에 따를 경우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최고 세율은 57%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에게는 아직 증세를 위한 여력이 남아 있고 유럽은 이미 상한에 많이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둘째는 높은 세율은 높은 세금회피를 유발한다는 주장이다. 최고 세율이 높아지면 세금을 회피할 유인이 높아지고 이는 경제에도 별로 생산적인 방향이 아니다. 정책적으로는 일단 세제의 빈틈을 메우고 조세회피기회를 없애는 것이 먼저이다. 이를 위해서 정교한 국제 협력과 공조가 요구된다. 그리고 조세 근거를 넓히는 것도 조세회피 기회를 줄이는 것이 될 것이며, 공급 측면 이외의 문제를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 표준 경제 모델은 임금이 생산성에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최고 세율 구간의 관리자들이 복잡한 조직의 경제 활동과 생산성에 미치는 실제적 기여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최상위 소득자는 경영진 회의 등에 영향을 주어 다양한 방법을 자신의 소득을 보상하거나 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최고 세율이 낮은 경우, 자연스럽게 "지대추구" 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해지게 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최고 세율 인하는 최고 소득 점유율을 여전히 늘릴 수 있지만, 상위 1 % 의 소득 증가는 나머지 99 %의 지출에 덤벼들게 된다. 즉, 최고 세율 인하는 전체 경제 규모의 성장이 아니라 최고 소득 구간의 지대 추구만을 자극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의 시나리오와는 달리.

 

이 시나리오들을 각각 평가하기 위해 최고 세율 인하가 경제 성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1970년부터의 데이터가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최고 세율 인하가 실질 인당 GDP 상승에 주는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최고 세율을 크게 인하한 미국과 영국은 그렇지 않은 독일이나 덴마크에 비교해서 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 않다.

 

이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최고 세율에 대한 세전 소득의 대응이 생산성향상보다는 지대추구에 기인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물론, 국가간 비교는 엄밀한 것이 아니며 정확한 결과는 국가별 특성이나 시기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은 세금 정책에 대한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 년 간 비슷하게 성장해왔다는 점이다. 최고 세율 구간의 지대추구성향과 생산성증가 대응을 고려하여 계산한 바에 따르면 최고소득구간의 최대 잠재 징세 여력은 공급주의 모델에서 제안하는 57%를 넘는 87%에 달한다.

 

1970년대까지는 정책 입안자와 공공 여론은 – 그것이 옳건 그르건 간에 – 사다리 최고 구간의 소득은 생산성 증가보다는 주로 탐욕에 의한 것이라고 간주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영국과 미국의 정부가 한계세율을 80% 수준까지 설정할 수 있었던 원인일 것이다. 그리고 레이건과 대처의 혁명은 그러한 높은 한계 세율을 '생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변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1970년 이후 수십 년간 우리는 평범한 성장을 경험했다. 그리고 금융 분야의 과잉으로 인한 대공황을 거치면서 레이건과 대처 혁명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중이다.

영국에서 최고 소득 과다를 억제하는 차원에서도 최고 구간의 세율은 40%에서 50%로 상승했다. 미국에서는 월가 점령 시위와 "우리는 99%" 슬로건이 최고 1%구간이 나머지 99%의 지출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고 세율의 미래는 최고 수준의 소득이 과연 생산성을 반영하느냐 아니면 그냥 지대추구소득에 근거하느냐에 대한 공공 인식에 달려 있다. 소득집중이 심화되면서 최고 소득자들은 사회적 믿음과 여론 및 정책에 영향력을 끼칠 만한 싱크탱크와 미디어와 로비 파워를 더 많이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득 불평등과 인식 그리고 정책에 대한 역 인과관계를 형성해왔다.

 

이제 경제학자들은, "80%의 최고 세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때다.



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3/oct/24/1percent-pay-tax-rate-80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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